부산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고합697 판결 [[형사] 당내경선 후보자로 선출되고자 경선선거인에게 30만원을 제공한 연제구의회의원인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판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검 사 허훈(기소), 윤수정(공판) 변 호 인 B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C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F, G, H 판 결 선 고 2015. 2. 6.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하는 부산광역시 I구의회의원 선거의 J선거구에 관하여 2014. 4. 29.경 부산 K에 있는 L센터에서 실시하는 M정당 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 된 후 부산광역시 I구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 로 경선선거인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 · 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 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 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I구의회의원 M정당 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될 목 적으로, 2014. 4. 28. 13:55경 부산 N에 있는 0 내에서 위 경선의 선거인이던 P에게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5만 원 권 6매 합계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의 각 회신
1.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물을 마신 종이컵 DNA 채취 경위에 대한, I구 구의원 Q 대면 수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제7항 제1호, 제57조의5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P에 대한 금원 교부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P의 일관된 진술, 그 진술에 부합하는 전화통화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P에게 5 만 원 권 6매 합계 3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1유형(당내경선 관련 매수)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부산광역시 I구의회의원 선거에 관한 M정당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하여 P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300,000원을 교부한 것이
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금권의 영향력으로 인한 과열, 혼탁 선거를 방지하고자 하 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교부 된 금품 액수가 다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피 고인에 대하여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