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4고단1743, 1855(병합)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무직
- 검사
- 변진환(기소), 박영상(공판)
- 변호인
- 변호사 B(국선)
- 판결선고
- 2014. 7. 24.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4고단174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울산중파XXXX호 시티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8. 14: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에 있는 드림파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구그린아파트 쪽에서 범서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부근에는 범서초등학교가 있어 어린이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당시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우○○(5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28. 16:3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며 권한 없이 진술서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XXXXXX-XXXXXXX”라고 기재하는 등 인적사항, 차량관계 등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사고내용란에 “청구 아파트 쪽에서 범서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반대편 포터 뒤에서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저의 오토바이 사이드 미러에 아이 머리가 부딪히면서 아이가 튕겨 나가고 저도 피하려다가 넘어져서 사고가 났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진술서 말미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울산 울주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인 위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1. 10. 10. 위 울산울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D에게 마치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C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12.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보호관찰소에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C 명의로 선고받은 준법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출석하여 신고를 하면서 권한 없이 수강명령 신고서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XXXXXX-XXXXXXX”, 판결기관란에 “울산지방법원”, 판결일자란에 “2012. 4. 27.”, 처분란에 “수강명령 40시간”, 주민등록주소란에 “경남 김해시 내동”, 거주지주소란에 “울산 중구 동동”, 죄명란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라고 각각 기재하는 등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서 말미 신고인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수강명령 신고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울산보호관찰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수강명령 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인 수강명령 신고서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1855』
피고인은 2012. 5. 2.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보호관찰소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사촌동생인 C 명의로 선고받은 준법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출석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C에 대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4고단1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 2부
1. 공소장, 2011고단4636 판결문, 보호관찰명령 집행지휘, 신고서, 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 명령입행서약서, 명령집행상황부, 집행명령서, 수강명령 집행상황부, 수강명령 집행명령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1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문(수사의뢰), 수사의뢰 및 소명자료 목록, 판결문 및 집행지휘서 1부(사촌동생 C), 보호관찰카드 1부(사진은 C가 아닌 A), A가 울산보호관찰소에 내소하여 제출한 C의 주민등록증, A 작성한 C 명의의 수강명령신고서, 명령집행상황부 및 집행명령서 각 2부, 출석요구서 2부, 경고장 1부, C 본인 작성 경위서,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군 01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6월 ~ 2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군 01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6월 ~ 2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4월 ~ 10월 [다수범 가중] 다수범 가중 결과 6월 ~ 3년3월 = 상한 다수1 + 다수2의 1/2 + 다수3의 1/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5세 어린이에게 6주의 상해를 입힌 후 자신과 외모가 흡사한 사촌동생(C) 행세를 하며 그 명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고 판결(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48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까지 받은 후, 보호관찰소에서 수강명령을 받으려다 들통이 난 사안으로서, 이 과정 중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공문서 부정행사 등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경찰의 신분증 대조 및 지문채취 등을 통한 본인 확인 과정상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수사기관 조사과정은 물론 법정에서의 공판과정 내내 타인 행세를 하여 확정판결까지 받았고, 보호관찰소에서 수강명령까지 받으려다 발각된 사안으로서, 행위가 대담하고 지속적이며, 사법질서를 크게 교란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정상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