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4. 14. 선고 2019고단486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최형님(가명), 71년생, 남자, 일용노동자
- 주거
- 양산시
- 등록기준지
- 검사
- 김민희(기소), 신의호(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손(국선)
- 판결선고
- 2020. 4. 14.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7.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00:34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경전철기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경전철기지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김해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최경찰(가명)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쌍둥이 동생 최동생(가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위 최경찰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8. 14. 00:43경 위 경전철기지 앞 도로에서 경장 최경찰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내역이 입력된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최동생이라는 성명 옆에 서명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14. 00:43경 위 경전철기지 앞 도로에서 순경 임순경(가명)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판사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등의 글을 적고 그 아래에 ‘최동생’이라고 서명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최동생 명의의 주취운전자 의견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동생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최형님), 약식명령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최형님), 개인별 수용현황1부, 판결문 2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동생인 ‘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최동생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고, 최동생의 서명을 위조,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게다가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의 법정형은 징역형만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 3, 4항의 범행에 대하여 스스로 자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