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 5. 12. 선고 2024고단3865 판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89****-1), 무직
- 검사
- 박정의(기소), 진한샘(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서상원
- 판결선고
- 2025. 5. 12.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이○민 소유의 대전 유성구 ○○동 **** ○○○세이 ***호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으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이○섭’으로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이○민 명의의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 유○우에게 제시하며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의 돈을 가로채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3.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가 그 무렵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1. 위임인, 위임 대상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 ○○○세이 ***호, 성명: 이○민, 주민등록번호: 84****-2******, 위 대상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리인(이○섭)에게 임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계약금 및 임대보증금은 이○민 소유의 회사계좌로만 입금함. 계좌번호: 국민은행 ***-***-**-****** ○○○○유한회사’, ‘위임일자 2020년 6월 13일, 위임자란에 이○민’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이○민의 도장을 찍은 위조된 위임장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3.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오피스텔 소유권자인 이○민의 친동생 이○섭으로, 공인중개사이다. 이○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으니 나와 전세 계약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민 명의의 위조된 위임장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민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세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 유한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500만 원의 이체를 받음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우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인 내역서 제출), -이체확인증
1. -부동산전세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이○민 주민등록증 사본, -이○섭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부동산 월세계약서 등
1. 이○석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진 것으로(피고인은 위 금액 중 1,800만 원을 분배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서민의 주거 및 생활의 안정에 직접 관련된 금원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인 2025. 4. 15.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공탁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공탁금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이 사건 범행 후 약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위와 같은 금전공탁을 하기 전까지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