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고단128, 306(병합), 552(병합) 판결 [사기명위조, 위조사기명행사, 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성인욱(기소), 안상현(공판)
- 변호인
- 변호사 B(국선)
- 판결선고
- 2016. 8. 1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28』 피고인은 2015. 12. 30. 17:35경 전주시 완산구 대동로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남문지구대에서 같은 날 C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관하여 피해 진술을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에게 이복동생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진술조서 및 수사 과정 확인서의 말미에 ‘E’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그 옆에 무인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306』 피고인은 2015. 12. 24. 21:0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안주 등 합계 25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52』
1. 피고인은 2015. 12. 25. 00:0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등 합계 24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30. 04: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맥주와 안주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 확인 관련)
1. 피의자 A 사진
1. E 명의의 경찰 진술조서 중 판시 위조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명위조죄, 위조사기명행사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1) 제1, 2, 3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하한만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은 점, 피위조명의자인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명위조죄와 위조사기명행사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결격인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