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4고단3368 판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박○○(87년, 남), 회사원
- 검사
- 이수진(기소), 김세관(공판)
- 판결선고
- 2015. 3. 26.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 임의동행동의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24. 23:0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약수삼계탕 식당 앞 길에서 A와 싸운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방어진지구대 소속 순경 장효진으로부터 울산동부경찰서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동행동의서 본인확인란에 피고인의 형인 박●●의 이름을 기재하고, 임의로 위 박●●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박●●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장효진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9. 25. 00:49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수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위 약수삼계탕 식당 앞 길에서 A과 싸운 일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박준철로부터 폭행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박준철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자신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으로 벌금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리 외어둔 피고인의 형 박●●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위 박준철로 하여금 박●●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박●●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피의자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박●●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9. 25. 01:29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박준철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박●●의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합의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7.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A과 이전 폭행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2. 피의자 성명란에 "박●●", 생년월일란에 "1986. 3. 25.", 합의서 말미의 피의자란에 "박●●"을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위 박●●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박●●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10.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박동춘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
1.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2)
1. 합의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형으로 행세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의 여러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합의서의 기재와 같이 합의가 실제로 성립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