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고 등 손실)
제5조(국고 등 손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國庫)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
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형법 제355조 제1항(국고 등 손실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국고등손실죄의 성립 요건 및 범의의 내용 / 국고등손실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
신청하였으나 2021. 1. 14.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초기436). 라. 청구인 이○○는 2021. 1. 26.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 중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관한 부분 및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1헌바21). 마. 청구인 이□□는 2021. 2. 15. 회계직원책임
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그 직무에 관하여 범한「형법」제355조의 죄 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의 죄 2.“불법수익”이란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3.“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불법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형법 제356조’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이 형법 제356조의 죄, 즉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에도 이를 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죄가 업무상횡령죄의 가중구성요건인지 여부 등 1)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는「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죄가 회계관계직원이라는 지위에 따라 형법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것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적극)
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그 직무에 관하여 범한 「형법」 제355조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의 죄 2. "불법수익"이란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3.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불법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무원의 지지도 조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국고손실의 점, 피고인에게는 회계관
국가정보원장이 특별사업비 집행에 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국가정보원장이 특별사업비 집행에 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등을 위임받은 기조실장을 두고 있는 국정원에 대하여 기조실장 외에 국정원장이 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에 따른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
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그 직무에 관하여 범한 「형법」 제355조의 죄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의 죄 2. "불법수익"이란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3.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불법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의6 제2항, 형법 제30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친박 인물’별로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국고손실의 점, 피고인에게는 회계관계직원 또는 그 보조자의 신분이 없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므로 형
12. 2.자 영수증 사본 1부, 2013. 12. 27.자 영수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국고손실의 점, 각 국정원장 재직시의 범행별로 포괄하여, 다만 피고인에게는 회
제2항 및 제3항, 제368조 제2항 후단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4조의2 제2항, 제5조 제1호, 제5조의2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5조의5, 제5조의9 제1항·제3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않았다.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하급심 판결례가 엇갈리는 등 그 해석에 의문이 생기는 이유는, 특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형식이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로 되어 있어 다른 형법 및 특별법상의 미수범 처벌규정과 그 형식을 달리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은 몰수해야 하고( 법 제3조 제1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죄 등에 있어서는 범인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불법재산이 범인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법 제5조 제1항), 또한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