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8건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가.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대중교통에서 택시가 차지하는 비중, 교통수단으로서 택시의 특수성, 보복범죄가 야기하는 법익침해의 중대성 및 해당 범죄로 금고 이상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면담강요등)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에 행위자의 행위 당시 ‘수사 또는 재판이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수사 또는 재판 전의 위력 행사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수사 또는 재판 전의 위력 행사 등이 같은 법 제5조의9 제4항 위반(면담강요등)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위임을 받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호 (가)목 [별표 3]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서 규정한 보복범죄를 중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제3 범죄에 관한 수사개시는 적법하다. 2) 제1, 2, 3 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제4 범죄)와 관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의 구성요건요소 중 ‘면담 강요’와 ‘위력’의 의미 및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50조 제1항(보복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1. 법률상 감경
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인 2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방조’를 각 추가하며, 예비적 적용법조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형법 제32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
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보복 목적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보복 목적 협박의 점), 도로교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 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 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 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은 날 22:36경에 이르러 위 포장마차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W(남, 50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세)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한편 112에 신고하자 가방 속에 있던 위험한 (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
피고인이 별거 중인 배우자 甲을 찾아가 협박하였다는 가정폭력행위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1개월여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甲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사진 파일을 전송하거나 甲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고 甲의 주거지 옥상에 올라가는 등의 방법으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음과 동시에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음향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
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의제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자정보의 임의제출 또는 압수에서의 적법절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의 보복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 복협박의 점),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 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판결문 등 첨부)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 문 출력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전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