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8고합33 판결 [강도치상]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남 89.생
- 검사
- 전효곤(기소), 임아랑(공판)
- 변호인
- B (담당변호사 C)
- 판결선고
- 2018. 4. 13.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초순경 직장에서 퇴사하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2017. 10.경 아르바이트도 그만두어 더 이상 소득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 및 개인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게 되자, 강도범행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오전 시간대의 경우 남자들은 출근을 하고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서 여성 혼자 집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 E(여, 40세)가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집이 어디인지 확인한 후 초인종을 눌러 혼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주로 아침에 혼자 집에 있는 점을 파악한 후, 아침 시간에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실행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0. 09:35경 마스크, 장갑, 모자를 착용하고 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옆 계단에 숨어 있다가,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온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집안으로 피해자를 밀어넣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입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이를 뿌리치며 손가락을 빼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현관문 신발장 앞으로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누르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야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 입 다물고 조용히 해"라고 말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해라, 찌른다,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과도에 의해 목이 찔리지 않기 위해 칼날을 손으로 잡으며 반항하다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신했고, 얼굴도 못 봤으니 그냥 가주세요"라고 울며 애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에 부착된 모자를 떼어내어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 피해자가 피의자의 얼굴을 알아보거나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아랫단 끝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을 하며 현관으로 기어가 현관문을 열고 비명을 지르며 주위의 도움을 구하자,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상해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정도이므로, 강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강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인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에 왼손 약지 손톱 반대편 피부가 칼에 베어 1cm 정도의 자상과 입술과 입 안쪽에 피부가 찢어지면서 출혈이 있었다', '입 안쪽에 혈관이 다 터지고, 부풀어 올랐다', '입 안에 피멍이 들었다', '피고인이 손을 빼는 과정에서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입었다', '응급실에서 진단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았고, 다음날도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범행 2일 후인 2018. 2. 1. ○○병원 소속 의사 F은 피해자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라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단하였고, 같은 날 ○○병원 소속 치과 의사 Z은 피해자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라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단한 점, ③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1)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생긴 상처를 병원에 내원하여 2차례만 치료받은 것은 상처가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극히 경미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두려운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병원에 가기가 꺼려졌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제가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과도에 피해자의 왼손이 베어져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손을 세게 깨물어 아파서 제 손을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치아도 다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가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에 불과하다거나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강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처벌불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도범행을 계획하고 과도, 마스크, 장갑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고, 범행 수법이 위험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