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7. 5. 선고 2022헌마935 결정 [형법 제7조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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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2020. 6. 26.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고(헌재 2020. 7. 21. 2020헌마886),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2. 6. 29.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