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7. 21. 선고 2020헌마886 결정 [형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안○○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국 길림성 ○○시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을 소위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이를 넘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청구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고단4526 판결). 이에 청구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법원은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였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12. 선고 2017노2596 판결), 청구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8. 8. 17.자 2018도10514 결정). 청구인은 자신이 위 범죄와 관련하여 2017. 1. 24.경부터 2017. 8. 25.경까지 약 7개월간 중국 길림성에 구류되어 있었는데 이 기간이 자신의 위 유기징역형에 산입되지 않았는바, 국외에서 판결선고 전에 구금된 일수를 형에 반드시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형법 제7조와 제57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2014. 12. 30. 법률 제1289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형법(2016. 12. 20. 법률 제14415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이하 이들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형법(2014. 12. 30. 법률 제1289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형법(2016. 12. 20. 법률 제14415호로 개정된 것)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8. 8. 17. 이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5년 6개월로 확정된 기간 유기징역형을 집행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적어도 위 상고심 결정 시에는 청구인이 약 7개월간 중국에 구류되어 있었던 기간을 형에 산입하지 않음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이 문제 삼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위 상고심 결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6. 26.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