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9. 13. 선고 2016헌마729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정○성 대리인 변호사 안시현, 이제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몽골국 법원에서 사기 범죄로 징역 10년 1월을 선고받고 몽골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2014. 11. 19. 국내로 이송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데, 몽골국에서 선고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지 아니한 부작위 및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5조 및 제18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6. 8.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청구인은 몽골국에서 선고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 규정과 그 해석상 청구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나.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5조, 제18조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신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대한민국으로 국내이송을 온 2014. 11. 19.에는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8. 29.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더구나 위 조항들은 형법 제7조의 특칙으로서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를 다시 국내에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다시 국내에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내이송수형자를 이중으로 처벌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조항이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