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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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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형자이송법 제18조 ((공소제기의 제한))

제18조(공소제기의 제한)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하여 외국에서 선고된 자유형을 집행중인 때와 그 자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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