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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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형자이송법 제17조 ((형집행시의 적용법률))
제17조(형집행시의 적용법률)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가석방ㆍ사면ㆍ감형 등 자유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형법ㆍ「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2.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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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8728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12. 22. 시행
- 법률 제7033호, 2003. 12. 31. 제정, 2003.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0012024. 10. 31.
국내이송명령변경 등 부작위위법 확인의 소
부로부터 가석방 출소일로 확정받았다고 주장하는 2022. 12. 8.은 가석방 확정일이 아니라 최소 가석방 가능일에 불과하고,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7조에 따라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등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데, 원고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가석방 적격심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
헌법재판소 2024헌마4922024. 6.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중국에 있는 것이고, 이송 후 감형 내지 가석방을 포함한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3조에 의한 같은 조약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수용 당사국인 대한민국의 법과 절차에 따르는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 및 조약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