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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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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형자이송법 제17조 ((형집행시의 적용법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2.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 (형집행시의 적용법률)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가석방ㆍ사면ㆍ감형 등 자유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형법ㆍ「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2.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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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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