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3. 3. 23.
글씨 크기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5조 ((외국법원 판결의 효력))
제15조(외국법원 판결의 효력) 국내이송에 의하여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게 선고된 자유형을 국내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그 외국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7033호, 2003. 12. 31. 제정, 2003. 12. 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