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하는 대법원의 현재 법리는 타당하여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조). 불법재산은 몰수하며(같은 법 제3조 제1항),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범인에게서 추징한다(같은 법 제6조).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의2). 특정공무원범죄 후 범
이 없는 한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되므로, 결국 위 조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내법 위반죄에 적용된다. 는 등의 이유로 형법 제6조 단서의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 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유추적용하자 는 견해, 위 규정에 대한 해석을 유지하면서도 그 처
법인이 특정 사업의 명목상 주체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자금 집행 등 사업진행을 하면서도 자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실질적 사업주체인 법인이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면서 특수목적법인 명의로 보유한 자금에 대하여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체인 법인의 대표자 등이 특수목적법인의 보유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하면 위탁자인 법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
청구인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중 ‘상습적으로 형법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6조 중 ‘상습적으로 형법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의 미수범’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12. 위 규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및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보호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우리 형법의 태도(형법 제5조, 제6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외국인의 국외범’이 특정범죄에 포섭되기 위해 필요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후문 후단(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쌍방가벌성 요건(이하 ‘이 사건 쌍방가
할 수 없으므로 행위지인 중국의 법률에 의할 때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6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재판권이 없으므로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5년, 제2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에게 형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한국 국적 보유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하여 원심이 적절하고 상세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대한민국 영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외국인의 범죄이므로 형법 제6조에 의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체포·구금·인도 등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 피고인들이 현재 부산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공모하여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국내법원에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선장 乙을 살해할 의도로 乙에게 총격을 가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피고인들로서는 피고인 甲이 乙을 살해하려고 할 것이라는 점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형법 제6조 본문에서 정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의 의미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이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甲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체포된 뒤 국내로 압송되어 구속·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적법한 체포, 즉시 인도, 적법한 구속에 의하여 국내에 구금되었으므로 현재지인 국내 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고 한 사례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여 폭력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제를 규정하여 관할경찰서장이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14조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발생을
외국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외국 주재 북한이익대표부를 방문하여 북한공작원을 만남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행위가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국적을 상실하는 시기 및형법 제6조의 외국법규의 존재에 대한 증명의 정도와 증명책임 부담자
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가 대한민국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2조, 제4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형법 제5조, 제6조에 정한 외국인의 국외범 문제로 다룰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1. 20. 선고 97도20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한 사례
사인위조죄가 형법 제6조 소정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2조, 제4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형법 제5조, 제6조에 정한 외국인의 국외범 문제로 다룰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한 원심은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탈출죄의 법리 또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