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3. 21. 선고 2024고합623 판결 [살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박민경(기소), 박덕승, 박민경, 김미은(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권인칠
- 판결선고
- 2025. 3. 21.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우루과이에서 집행된 징역형 중 3년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은 1992. 4.경부터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시 M에서 ‘B’라는 상호로 한인식당을 하면서 그곳을 방문하는 원양어선 선원들을 상대로 음식과 술을 팔아왔다.
한편, 피해자 C(당시 42세)은 원양채낚기어업선인 부산선적 D 조리장으로 위 D는 2000. 2.경 포클랜드 근해에서 조업을 완료 후 같은 해 7. 6.경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에 입항하여 수리를 위해 정박 대기 중이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고인과 알게 되어 바쁜 시간대에 위 식당에서 피고인을 도와 주방일을 하여 왔고, 2000. 11. 27. 15:00경 위 D에 방문한 피고인으로부터 저녁에도 주방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8:00경 위 D를 하선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으로 갔다.
E(당시 48세)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시에서 선박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자 위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시의 교민회장으로 평소 피고인이 원양어선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 환전을 해주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 운영 식당의 외상값을 마음대로 제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을 제지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과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0. 11. 27. 23:50(한국시간 같은 날 11:50경, 이하 현지시간으로 한다.)경 위 식당에서 한국선적 원양트롤어선 F 선원 등과 술자리를 갖기 위해 위 식당을 방문한 E을 발견하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위 E의 일행들에 의해 기세가 밀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의 차에 보관 중이던 권총으로 위 E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식당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 운전석에 보관중인 권총(프랑스제 HAR, 번호 : N. 6.35 Caliber)을 꺼내어 본인의 차량에 다가가는 E을 향해 총을 발사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다가가 “형님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비켜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권총을 1회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달 28. 01:30경 피해자로 하여금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시 소재 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사진 포함)
1. D 선원 사망 보고건
1. 각 사고경위서
1. 각 총기사고발생보고
1. 한국인 C 사체발송건(번역문)
1. 사망증명서(원문), 사망증명서(번역문), 사망확인서(원문), 사망확인서(번역문)
1. 검시조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 및 재판기록 복사본, 번역문
1. 현장 부검 사진, 검시 사진, 채증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진술요지 및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과 J 직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다가 겨우 도망쳐 나온 후 피고인의 차에 보관하고 있던 권총으로 E 등에게 겁을 주어 더 이상 피고인을 폭행하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이 차에서 권총을 꺼내자, 이를 본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의 상체를 끌어안으면서 말렸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옥신각신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모르게 권총이 격발되었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고인도 정신을 잃어버렸으며, 피고인은 나중에서야 실수로 격발된 권총에 피해자가 맞아서 사망한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과실치사죄만이 인정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과실치사죄는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살핀 법리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시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였고, E은 그 당시 위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시에서 선박대리점을 하면서 교민회장을 하였는데, 피고인과 E은 원양어선 선원들에 대한 환전 문제나 위 식당에서 원양어선의 출항일에도 위 선원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등의 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었고 그 관계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직전 상황을 보면,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E과 서로 시비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치고받는 등 몸싸움을 벌였고, 결국 E과 그 일행(이하 ‘E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식당 안팎에서 단체 폭행을 당하였으며, 피고인은 한동안 심하게 폭행을 당하다가 E 등을 피하여 위 식당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차량으로 겨우 도망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E 등은 피고인이 도망가자 이를 계속 따라가거나 추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E 등으로부터 매우 심하게 폭행을 당하자, 참기 어려운 분노의 감정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태를 모면하고자,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보관 중이던 권총(이하 ‘이 사건 권총’이라 한다)을 꺼내어 E 등을 향해 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위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돕고 있었고, E 등이 피고인을 단체 폭행하는 것도 말리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권총을 꺼내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보다 덩치가 컸던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의 상반신을 감싸는 듯한 모습 등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우 격분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자신을 위와 같이 제지하는 피해자와 다소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비켜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그 복부를 향해 이 사건 권총을 사격하였고, 이에 맞은 피해자가 쓰러지자 그대로 피고인은 E 등을 향해서 총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이 사건 권총을 사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추후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부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2) 공격의 부위와 방법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실탄 4발이 장전되어 있던 이 사건 권총(프랑스제 HAR, 번호: N. 6.35 Caliber)을 사용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평 방향으로 사격한 위 권총에 복부를 1회 맞아 관통상과 혈관 및 장기 손상 등을 입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 즉 이 사건 권총은 그 종류, 용법, 위험성 내지 살상력 등을 살폈을 때 머리, 심장 등의 급소가 아니라 여러 장기, 혈관 등이 있는 복부 등에 적중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사람을 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위험성이 높은 흉기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권총이 살상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주변에서 강도살인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만일 강도를 만날 경우를 대비하여 호신용으로 이 사건 권총을 구비해두었던 점까지 고려한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한편,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단체 폭행을 당하였기에 그 폭행을 면하거나 겁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권총을 허공을 향해 수직 방향으로 사격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권총을 꺼내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가고 있을 당시에는 이미 E 등의 단체 폭행이 종료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앞서 살핀 여러 사정에 ① 우루과이 현지에서 이루어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총알의 궤적 및 사격 방향(E 등을 향하여 사격한 것으로 감정됨), ② 피해자에 대한 검시 사진 및 피해 부위, ③ E, H의 상처 사진 등에서 확인되는 총상의 위치 및 방향, ④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권총의 방아쇠에 자신의 손가락을 걸어서 사격할 수 있는 상태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 등을 맞추기 위하여 수평 방향으로 피해자, E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권총을 사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은 심각한 피해 등
이상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바로 앞에서 이 사건 권총을 사격하였고, 피해자는 즉시 그 자리에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권총에 수평 방향으로 맞아 좌측 복부에 관통상을 입었고, 복부 동맥, 콩팥 밑 대정맥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것이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이 쓰러진 후 바로 사망하지는 않았고 상당 기간 생존해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제대로 된 구호 조치 등을 신속하게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식당의 종업원 등이 불러 뒤늦게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이송하여 인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응급수술 등을 받게 하였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 권총의 위험성과 살상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 피해자의 피해 부위, 그 피해 부위에서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권총을 맞았고, 그로 인하여 생명이 위중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위 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에 이 사건 권총을 사격한 이후에 E 등에게 이 사건 권총을 난사하면서 장전되어 있던 남은 총알을 모두 사용하였는데, E은 피고인이 다가오면서 쏜 위 권총에 옆구리 등을 맞은 채로 도망쳤던 것으로 보이며, H도 E과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가다가 피고인이 난사하는 위 권총에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맞고 위 식당을 떠났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복부에 총상을 입혀 심각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자신을 폭행한 E 등에게 이 사건 권총을 난사하였을 뿐, 정작 쓰려져 피 흘리고 있던 피해자에게는 위 권총을 난사하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단순히 실수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권총을 격발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다소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당시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정이 격해져 E 등을 향하여 이 사건 권총을 사격하려고 하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를 뿌리칠 목적이었거나 혹은 단순한 객체의 착오(E 등에게 사격한다는 것이 피해자에게 사격함)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권총을 사격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에 대한 우루과이에서의 재판 경과 등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법원은 2001. 10. 12.경 E, 위 식당 종업원 등의 진술, 탄도학 보고서(피해자가 맞은 총알의 궤적은 왼쪽에서 오른쪽, 앞쪽에서 뒤쪽, 수평 방향임),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등을 살핀 후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살인죄 및 E에 대한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2. 6. 5. 확정되었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형법 제7조(피고인이 우루과이에서 징역형 7년을 선고받은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의 범죄사실 중 일부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선고형에서 위 살인죄가 차지하는 비중, 피고인에게 우루과이에서 실제로 집행된 징역형의 기간, 형태,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루과이에서 집행된 7년의 징역형 중 3년을 이 사건 선고형에 산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범죄로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15년이나, 이 사건 공소제기일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은 이보다 가중된 30년이 유기징역형의 상한임을 전제로 설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에는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E 등에게 심하게 단체 폭행을 당하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우루과이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그 징역형이 상당 기간 실제로 집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살인범죄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심지어 피고인은 자신을 도우러 온 피해자를 이 사건 권총으로 사격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범행의 경위, 전후의 사정, 특히 범행 도구의 살상력과 위험성 등을 살폈을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기록상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