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4. 10. 선고 2019고합113 판결 [[형사] 보도방 조폭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13)]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19고합113 살인미수
2019고합343(병합) 특수상해, 공갈,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공갈교사, 특
수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폭행)
피고인 한보도(가명), 84년생, 남, 무직
주거 양산시
등록기준지
검사 장현구(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장
변호사 임
판 결 선 고 2020. 4. 10.
피고인을 2019고합343 사건의 판시 제5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2019고합343 사건의
판시 제1, 2, 4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2019고합343 사건의 판시 제3의 가, 나, 다 죄
및 제6, 7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2019고합343 사건의 판시 제3의 라 죄 및 2019고합
113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8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칼집 1개(증 제1호), 칼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2. 6.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4. 7. 22. 창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
며, ③ 2016.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3.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
다.
『2019고합113』
피고인은 2019. 2.경 과거 신연예인파 두목이었던 피해자 박두목(가명, 43세)가 양산
에서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새롭게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자 양산지역 보도방 회장인 피
고인의 지위가 불안해질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3. 03:45경 양산시 --에 있는 ‘진○○○포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여 밖으로 불러낸 후 대화를 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경계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회칼(칼날 길이 21㎝, 전체 길
이 33㎝)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 가운데 복부, 양쪽 골반, 양쪽 둔부, 오른쪽 허벅지 부
분, 왼쪽 손등 부분 등 8곳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
싸움을 하며 항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343』
1. 업무방해
피고인과 차조폭1, 전조폭2, 김조폭3, 김조폭4는 2014. 3. 중순경 양산 중부동 일대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전○○, 김○○, 박○○, 손○○, 서○○, 김△△, 김□□, 박△
△, 김●●, 윤○○, 이○○, 김▲▲, 김■■, 손△△, 이△△, 현○○이 피고인 운영의
◎◎유통에서 공급하는 식자재를 사용하지 않자 피해자들의 보도방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양산 중부동 유흥가 일대에서 보도방 업주들이 사용하는 무전기
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보도방 영업을 하지 말도록 경고한 후, 차조폭1에게 피해자
들을 감시하고 만약 보도방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업주를 잡아오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과 차조폭1, 전조폭2, 김조폭3, 김조폭4는 박조폭5, 김조폭6, 이조폭7 등과 함께
차량 등을 이용해 위 중부동 유흥가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을 감시함으로써 피해
자들이 보도방 영업을 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차조폭1, 전조폭2, 김조폭3, 김조폭4는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
의 보도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가. 피고인과 차조폭1, 김조폭4는 2014. 3.경 양산 중부동에 있는 피해자 박□□ 운
영의 ◇◇ 노래타운에서 위와 같이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백두산(가
명)이 위 노래타운에서 대기하며 보도방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백두산을 찾았
으나 백두산이 그곳에 없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백두산 개새끼 어디 있냐,
누구 마음대로 장사하냐, 죽고 싶냐’고 소리치고, 차조폭1은 그곳에 있던 유흥접객원들
을 사진 촬영하려 하였으나 제지당하자 ‘씨발년아 닥쳐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유
리컵을 벽에 던져 깨뜨렸으며, 김조폭4는 캠코더로 그곳 종업원들을 촬영하는 등 위세
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차조폭1, 김조폭4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과 차조폭1은 2014. 3. 중순 20:30경 양산 중부동 일대 보도방 업주들에게
◎◎유통의 거래처를 확보하라고 말했음에도 거래처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자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김○○, 박성호, 박○○, 서○○, 장△△, 전○○, 김▲▲, 김■■, 손△
△, 윤○○, 김●●, 이△△를 양산 중부동 ♤♤ 주점으로 불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왜 내가 지시한 대로 진척이 없냐, 대기실을 사용하는 주점 업주에게 ◎◎유통과 거래
하라고 부탁해라, 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양산에서 보도방 해 먹을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고, 차조폭1은 피고인 옆에 서서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험악한 인상을 쓰
는 등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차조폭1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공갈교사
가. 201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3.경 별건 폭력 사건으로 구속되어 밀양 부북면에 있는 밀양구
치소에 수감되자, 2015. 9.경 위 교도소 면회실에서 차조폭1에게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변호사 비용 및 영치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차조폭1은 위 지시에 따라 2015. 9.경 밀양구치소 앞에서 전화상으로 보도방 업주
피해자 정△△, 김△△에게 ‘한보도가 폭행 사건으로 구속되었는데 변호사 비용, 영치
금이 필요하니,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돈을 걷어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차조폭1을 비롯한 신연예인파 조직원들이 양산 일대 유흥가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활동
하고 있고, 과거 신연예인파 조직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로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하여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사실 등으로 인해 차조폭
1의 위 말에 겁을 먹고서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120만 원을 걷어 차조폭1에게 건네주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조폭1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도록 교사
하였다.
나. 2015. 10. 중순경 범행
차조폭1은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변호사 비용 및 영치금을 마련하라’는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2015. 10. 중순 16:00경 양산 중부동에 있는 피해자 원○○ 운영의 △
△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조직원인 한보도가 구속되었는데 영치금 좀 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와 차조폭1을 비롯한 신연예인파 조직원들이 양산 일대 유
흥가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활동하고 있고, 과거 신연예인파 조직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하여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사실 등으로 인해 차조폭1의 위 말에 겁을 먹고서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차조폭
1에게 건네주었다.
또한, 차조폭1은 위 지시에 따라 2016. 2. 초순 16:00경 위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
게 위와 같이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았
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조폭1로 하여금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도록 교사하
였다.
다. 201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3.경 별건 폭력 사건으로 구속되어 2016. 1. 5. 창원 마산회원구
에 있는 창원교도소에 수감되자, 2016. 3.경 위 교도소 면회실에서 차조폭1에게 ‘보도
방 업주들로부터 영치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차조폭1은 위 지시에 따라 2016. 3.경 위 창원교도소 부근에서 전화상으로 보도방
업주 피해자 이○○, 정○○에게 ‘한보도가 폭행 사건으로 구속되었는데 영치금이 필요
하니,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돈을 걷어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차조폭1
을 비롯한 신연예인파 조직원들이 양산 일대 유흥가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활동하고 있
고, 과거 신연예인파 조직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도
방 업주들을 협박하여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사실 등으로 인해 차조폭1의 위
말에 겁을 먹고서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60만 원을 걷어 차조폭1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조폭1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도록 교사
하였다.
라. 2016. 4.경 범행
차조폭1은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영치금을 마련하라’는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2016. 4. 하순경 위 창원교도소 부근에서 전화상으로 보도방 업주 피해자 정△△, 김△
△에게 ‘한보도가 폭행 사건으로 구속되었는데 영치금이 필요하니, 보도방 업주들로부
터 돈을 걷어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차조폭1을 비롯한 신연예인파 조
직원들이 양산 일대 유흥가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활동하고 있고, 과거 신연예인파 조
직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하여 보
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사실 등으로 인해 차조폭1의 위 말에 겁을 먹고서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80만 원을 걷어 차조폭1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조폭1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도록 교사
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
괴등)
피고인과 전조폭2는 2014. 3. 16. 23:00경 과거 양산 중부동 소재 G 노래주점 웨이
터로 일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박◎◎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원○○
운영의 위 △△ 노래주점에 찾아가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박
◎◎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분 3개, 카드단말기 등을 집어 던져 부수었으며, 전조폭2는 위 △△ 노래주점 입구에
서 피해자 박◎◎가 도망가는 것을 제지하고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전조폭2는 공동으로 피해자 박◎◎를 폭행하고, 피해자 원○○ 소
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0. 12. 15. 23:00경 양산 양산역1길 22 □□주점에서 피해자 전△△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나훈아(가명)의 편을 들자 화
가 나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리쳐 피
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6.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5. 7. 중순 23:00경 양산 중부동 이마트 앞에서 평소에 자신을 무시하
는 피해자 박●●의 --호 SM5 승용차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위험한 물
건인 돌(직경 약 15㎝)을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전면유리를 향해 내리쳐 수리비 35만
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 전면유리를 손괴하였다.
7. 공갈
피고인은 2015. 9. 3. 별건 폭력 사건으로 구속되어 창원 마산회원구에 있는 마산동
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자 2015. 9.경 위 유치장 면회실에서 자신을 면회 온 피해자
이○○, 정○○에게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영치금을 걷어 가져와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비롯한 신연예인파 조직원들이 양산 일대 유흥가에서 위
력을 과시하며 활동하고 있고, 과거 신연예인파 조직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시를 따
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하여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사실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위 말에 겁을 먹고서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1),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갈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
항, 제30조(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3. 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범죄전력 ③ 전과가 있으므로,
2019고합113 사건의 판시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9고합343 사건의 판시 제5죄와 판시 범죄
전력 ① 전과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2019고합343 사건의 판
시 제1, 2, 4죄와 판시 범죄전력 ② 전과의 상해죄 등 상호간)
[2019고합343 사건의 판시 제3의 가, 나, 다 죄 및 제6, 7죄와 판시 범죄전력 ③ 전
1)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같은 구성요건 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 양함에도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 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여(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참조), 신법을 적용한다.
과의 특수상해죄 상호간2)은, 위 ③ 전과 범죄의 범행일이 판시 ② 전과 범죄의 판
결확정일 이전이어서 위 각 죄와 위 ③ 전과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
었던 경우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
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
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
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③ 전과 범죄의 판결 확정을 전후한 위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3호(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① 2019고합343 사건의 판시 제1,
2, 4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2019고합343 사건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
합범 가중, ② 2019고합343 사건의 판시 제3의 가, 나, 다 죄 및 제6, 7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9고합343 사건의 판시 제3의 가 사건의 공갈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③ 2019고합343 사건의 판시 제3의 라 죄와 2019고합113
사건의 판시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9고합113 사건의 판시 살인미수죄에 정
2) 2019고합343 사건의 판시 제3의 다 죄의 범행일시는 2016. 3.경으로만 되어 있어 판시 ③ 전과 확정일시(2016. 3. 25.) 이전 인지 이후인지가 불명하나, 판시 ③ 전과 이전 또는 이후 경합범 여부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보이므로, 편의상 판시 ③ 전과 이전 범행으로 본다.
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고합113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회칼을 미리 준비하고, 범행 장소 근처에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 시동을 켜 놓은 채 주차한 뒤 피해자를 만난 점, ②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
의 왼쪽 복부, 가운데 복부, 양쪽 골반, 양쪽 둔부, 오른쪽 허벅지 부분, 왼쪽 손등 부
분 등 8곳을 찔렀는데, 피해자의 상해부위 중 복부 부분은 인체의 주요 기관과 혈관이
밀집되어 있고, 허벅지 부분은 대동맥이 있어 이를 칼로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
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
는 칼날 길이 21㎝인 회칼이었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좌측 옆구리
6㎝, 4㎝ 심부자상, 하복부 1㎝, 좌측 엉덩이 7㎝ 심부자상, 좌측 회음부 1.5㎝, 우측
대퇴부 약 1.5㎝ 4군데, 좌측 손등 3㎝, 손바닥 1㎝)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한 처
치가 지연되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직후 피해자의 응
급수술을 집도한 의사도 응급실로 후송되었을 당시 피해자는 출혈성, 저체온 쇼크 상
태로 즉시 구조하지 않았으면 사망할 가능성도 있었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다가 넘어진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칼로 찌르려고 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제
지당하자 현장에서 빠져나와 자신이 시동을 켜 놓은 채 주차한 승용차를 타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
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공통 정상
피고인이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판결과 형법 제37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해당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다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아래 개별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
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개별 정상
[2019고합343 사건의 판시 제5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2019고합343 사건의 판시 제1, 2, 4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이 부분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공동으로 협
박, 폭행, 재물손괴를 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019고합343 사건의 판시 제3의 가, 나, 다 죄 및 제6, 7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갈교사)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5월
이 부분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
도록 교사하거나 재물을 교부받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내리쳐 승용차 전면유리를 손
괴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2019고합343 사건의 판시 제3의 라 죄 및 2019고합113 사건의 판시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3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2) 제2범죄(공갈교사)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8년
피고인 자신의 변호사비용이나 영치금을 마련하기 위해 폭력조직원으로 하여금 조
직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도록 교사한 행태가 상
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경쟁 폭력조직원을 살해하고자 피해자의 복부나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칼로 찌르기도 하였는바, 범행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상당히 잔혹하여 죄
질이 대단히 좋지 못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해자
의 완강한 저항이나 동석자들의 적절한 제지가 없었다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
었음에도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도 없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결과적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살인미수 범죄 피해자가 건강
을 회복하였고 심각한 신체 손상이나 후유장애가 남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점,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