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2. 4. 선고 2025헌마20 결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
- 결정일
- 2025. 2.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되어, 2021. 4. 16. 제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합219). 청구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담당 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1. 8. 12.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노714, 2021감노8(병합)].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1. 12. 30.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도11013, 2021감도13(병합)].
나. 청구인은 위 치료감호 판결에 따라 2022. 2. 4. ○○에 입소하여 2025년 2월 현재 재소 중이다.
다. 청구인은 2025. 1. 7.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상한을 15년으로 정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존속살해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자이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중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②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15년
[관련조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2020. 10. 20. 법률 제175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2021. 8. 12. 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1. 12. 30.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 판결이 확정된 2021. 12. 30.경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5. 1. 7.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285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