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20고합553 판결 [[형사] 피고인의 속바지에 불을 붙여 공용건조물인 지구대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신속히 제거하고 진화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사건 [대구지법 2020고합553]]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검 사 박지용(기소), 이현석, 정명원, 강용묵(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 C(국선) 판 결 선 고 2021. 6. 8.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1. 21:3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평소 경찰관에 게 가지고 있던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 술을 마시고 E지구대에 찾아갔으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용건조물인 E지구대 건물을 방 화하기로 마음먹고 다음 날 00:07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속바지를 E지구대 출입문 틈에 끼워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E지구대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 이 출입문에 있는 고무패킹에 옮겨 붙은 상태에서 마침 이를 발견한 경찰관 F이 불타 고 있는 속바지를 제거하고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장소의 사진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A 현장상황), 수사보고(피의자가 범죄행위에 사용한 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첨 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5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1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지구대 유리문의 고무패킹이 일부 소훼된 것 이외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40회 가까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실형 전과 6회 포함)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5. 업무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7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지구대에 찾아가 경찰관들이 출입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공용건조물인 지구대 건물을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작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아래와 같은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 · 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7명(만장일치)
한 합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년: 4명
○ 징역 1년 6개월: 3명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