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9. 5. 선고 2017고합126 판결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이**
- 검사
- 강**(기소, 공판), 서**(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엄**(국선)
- 판결선고
- 2017. 9. 5.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7. 4. 30. 10:20경 서울 **구 **로 **, **동 **호(**동, **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밤 술을 마시면서 가족들과 대통령 선거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가족들이 자신의 의견에 동조해 주지 않아 화가 나 집을 나간 후 아침에 다시 집으로 들어 와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현관문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풀어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신발과 쓰레기봉투 등이 있던 집안 신발장 쪽으로 던져 방화하려다가 이를 본 피고인의 딸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배**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현주건조물방화미수), 수사보고 및 첨부된 각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행은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가정폭력을 행한 전력이 있음에도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 불을 지르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가족들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행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 가족들이 지켜보는 중에 이루어진 방화 범행으로 그 즉시 진화된 점
○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배심원평결및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배심원 7명)
○ 유죄: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배심원 7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명
○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