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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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3조 (변사체 검시 방해)
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 변사자의 시체 또는 변사(變死)로 의심되는 시체를 은닉하거나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검시(檢視)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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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청주지방법원 2012노5952012. 10. 25.
무고, 공무집행방해, 상해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155조에 의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63조, 제165조에 의하면 신호위반 등 제156조 소정의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통고처분을 하되,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달아날 염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 납
대법원 2003도13312003. 6. 27.
변사체검시방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가 형법 제163조 소정의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69도22721970. 2. 24.
검시방해
형법 제163조의 변사자는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고 그 사인이 명백한 것은 변사자라 할 수 없다.
대법원 4290형상1101957. 8. 2.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
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은 의률착오의 위법이있다. 즉원판결은 법률적용을 함에있어」…행위시법에 의하면 위조 유가증권행사의 점은 구 형법 제163조 제1항제55조에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은 동법 제161조 제1항, 제159조 제1항, 제55조에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은 동법 제158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