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준수사항)
제21조의4(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21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제4호의 준수사항은 3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제21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제9조의2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6, 2023.7.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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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19호, 2023. 7. 11. 일부개정, 2023. 10. 12. 시행현행
- 법률 제16314호, 2019. 4. 16. 일부개정, 2019. 4.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범위 내에서)]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철도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각 죄
제1호증)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
사항의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중 주요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
사항의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중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 내지 4, 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
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 5,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9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 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 5,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9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
1항 제1호[1]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흉기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 청구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 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
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상호간]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 이 부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의2, 4, 6호 [치료감호 종료 후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
0일이 훨씬 경과한 2020. 11. 4.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4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4는 검사가 전자장치부착법상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였는바, 당심에서 원심의 부착명령청구사건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므로, 원심판결 중 직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및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죄, 제4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 제21조의4에 따라 야간 등 특정시간 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 및 장소에의 출입금지, 주거지역의 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 청구인과 같은 성범죄 전과자는 직업을 가질 수 없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