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11. 17. 선고 2020헌마1497 결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강○○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야간에 외출을 삼가고 주거지역을 제한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합145, 157, 194, 2015전고34(병합)]. 청구인이 위 판결에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노3536, 2015전노315(병합)] 및 상고[대법원 2016도8689, 2016전도102(병합)]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제1심판결은 2016. 8. 25.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1조의4에서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준수사항 부과면제(또는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장은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준수사항 부과에 관하여 규정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1조의4 규정 내용의 불완전성, 즉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을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그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다는 주장으로서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다만 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명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었다) 제9조의2 제1항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9. 4. 16. 법률 제163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4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5.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9. 4. 16. 법률 제16314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4(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21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의2 제1항 제4호의 준수사항은 3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제21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제9조의2 제1항 제3호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 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3헌마428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2015. 11. 26. 제1심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준수사항을 부과받았고, 제1심판결은 2016. 8. 25. 확정되었는바, 그렇다면 아무리 늦어도 2016. 8. 25. 무렵에는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그 무렵 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20. 11. 4.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4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4는 검사가 전자장치부착법상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이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받으면서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사람으로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4에 따라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4는 청구인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경우 그 부과된 준수사항에 대해 면제(또는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률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등; 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 우리 헌법에서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경우 그 부과된 준수사항에 대하여 면제(또는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하여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위와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