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보호관찰명령의 판결)
제21조의3(보호관찰명령의 판결)
① 법원은 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② 법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법」제62조의2 제1항 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제61조 제3항 라.「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3 5. 등록기간 중 다음 각 목의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가. 제50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65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자살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2호,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의 적용[3]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위헌 소원 청 구 인 정○○ 대리인 변호사 피봉희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도15891 강제추행 등 선 고 일 2026. 1. 29. 【주 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거운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철도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증)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수하지 아니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수하지 아니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 내지 4, 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
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 5,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9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2의2, 3, 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 A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 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 5,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9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1]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발
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 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령사건 역시 파기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453, 2011전도12(병합) 판결 등 참조],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에 의한 보호관찰명령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무죄 부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점에서 원심판결의 부착명령사
방법으로 그가 가진 병증을 제대로 치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의2, 4, 6호 [치료감호 종료 후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대법원
행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상당한 근거가 있다. 한편, 원심은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며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였는바, 당심에서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