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4. 7. 17.
글씨 크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제21조의5(보호관찰명령의 집행) 보호관찰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보호관찰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