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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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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조사)

제6조(조사)

①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조사할 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명된 보호관찰관은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검사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④ 검사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⑤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이나 그 밖에 전문가의 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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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17512023. 10. 26.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 처분 위헌확인

보안처분의 부과 여부와 부과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0조 제2호, 제59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1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6조, 제61조 등). 이처럼 이미 성범죄자에 대하여 그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시행되고 있

헌법재판소 2020헌마5622023. 9.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보안처분의 부과 여부와 부과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0조 제2호, 제59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17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56조, 제61조 등). 이와 같이 이미 성범죄자에 대하여 그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는 절

헌법재판소 2021헌마15142022. 1. 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청구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고, 같은 법 제6조에서 정한 청구전조사에서 피의자의 열람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헌법재판소 2019헌마6992020. 6.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보안처분의 부과 여부와 부과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0조 제2호, 제59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1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6조, 제61조 등). 이처럼 이미 성범죄자에 대하여 그 재범의 위험

헌법재판소 2014헌바682016. 5. 26.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이나 그 밖에 전문가의 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전자장치부착법 제6조 제1항, 제5항). 그리고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의 수신자료의 보존, 사용, 폐기 등을 규정하여 피부착자의 위치정보의 남용에 의한 불필요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11헌바892012. 12. 27.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소원

가.이 사건 전자장치부착조항은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전자장치부착으로 인해 제한되는 피부착자의 자유는 자신의 위치가 24시간 국가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행동의 자유가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는 것일 뿐 행동 자체가 금지되거나 물리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닌 점, 구 ‘특정

헌법재판소 2010헌가822012. 12. 27.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제청

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닐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자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한다고 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의무적 노동의 부과나 여가시간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해서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처벌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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