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제7조(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①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특정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개정 2009.5.8>
②부착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지방법원지원 합의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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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3. 6. 19. 시행현행
- 법률 제8394호, 2007. 4. 27. 제정, 2008. 10.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방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⑥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취하로 위 판결은 2017. 4. 12. 확정되었다. 3.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특정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라고, 제9조 제5항은 “부
015고합166)이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제1항 제1호,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6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사건은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5.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시기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의 관할 법원 / 부착명령청구사건의 청구원인사실이 특정범죄사건의 범죄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부착명령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에 피고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외에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