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1. 4. 선고 2021헌마1514 결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2. 17.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2020. 3. 13. 기소되어, 2020.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 등을 선고받고[2020고합57, 2020전고1(병합)등] 항소하였으나 2021. 9. 17. 항소가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0노655, 2020전노25(병합)], 이후 상고하여 대법원에 소송계속 중이다. 청구인이 긴급체포된 이후 검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2020. 3. 16. 청구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청구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고, 같은 법 제6조에서 정한 청구전조사에서 피의자의 열람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관한 부분 청구인은 2020.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관한 부분
청구인의 청구전조사 관련 주장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내용이 피의자 보호에 불충분하다는 것으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은 2020. 3. 16. 보호관찰소의 조사관으로부터 청구전조사를 받았으며, 위 청구전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 조항의 규율내용이 불충분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