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5고단2669 판결 [가. 특수체포 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 A, 무직 2.가. B, 건설일용직 3.가. C, 기타사업 4.가.나. D, 자영업 5.가. E, 학생 6.가. F, 문인
- 검사
- 양찬규(기소), 김규성(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송도근 (피고인 A, B, D, E를 위한 국선), 변호사 박재천 (피고인 C, F를 위하여)
- 판결선고
- 2025. 9. 25.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피고인 F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24. 5. 3. 청주지방법원에 특수감금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피고인 E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24. 12. 5. 같은 법원에서 각 징역 1년 6월 선고받아 2025.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는 2024. 7. 25.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4.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4. 10. 25. 대구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피고인 A는 2025. 1. 21.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25. 1. 21.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K연대는 G가 ‘불법체류자 외국인 근로자 추방, 자국민·서민 일자리 보호’ 등을 표방하며 만든 모임으로, G가 2018. 7. 17.경 다음 포털사이트에, 2018. 12. 20.경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각각 ‘K연대’의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외국인 등으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에 관한 제보를 받아 ‘K연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회원들과 공유하고, 체포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회원들끼리 모여 전국 각지에서 외국인들을 체포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활동을 하며,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유튜브(YOUTUBE)와 틱톡(TikTok) 등에 게시하고 있다. 피고인 A는 ‘K연대 대전지부장’으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모두 ‘K연대’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특수체포 피고인들은 K연대 상주지부 소속인 성명불상의 회원으로부터 상주 지역 농공단지에 불법체류자들이 무보험으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제보를 받고, 2024. 1. 6. 오후경 상주 모처에 집결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 위 성명불상의 회원의 안내에 따라 같은 날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화서면에 있는 ㈜H 야적장에서 그 곳에 있는 불법체류자로 보이는 외국인들을 체포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6:00경 차량을 타고 위 야적장 안으로 진입한 다음 무등록 오토바이 주변에 있던 외국인들에게 ‘오토바이 주인이냐’, ‘여기에 오토바이를 타고 왔냐’라고 물었는데, 외국인들이 사방으로 도주하자 각자 흩어져 도주하는 외국인들을 체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D는 가스총, 삼단봉, 바디캠 등의 장비를 갖추고, 연두색 작업복을 입고 도망가는 피해자 실***어(여, 27세, 태국 국적)를 “야. 이리와. 오라고”라고 말하면서 뒤쫓아가 피해자 실***어의 옷자락을 붙잡아 체포한 후 가스총과 삼단봉을 들어 보이며 “이거 쏜다”라고 말하며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인계하였다. 피고인 E는 삼단봉과 바디캠 등의 장비를 갖추고, 회색 작업복에 안전모를 쓰고 도망가는 피해자 티***윙(39세, 태국 국적, 일명 티*위)을 뒤쫓아가 피해자 티***윙의 옷자락을 붙잡아 무릎을 꿇은 채 엎드리게 한 다음 등 뒤에 올라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인계하였다. 피고인 D는 가스총, 삼단봉, 바디캠 등의 장비를, 피고인 F는 검은 복면과 삼단봉 등의 장비를 각각 갖춘 채 함께, 검은 모자, 청자켓, 검은 바지를 입고 도망가는 피해자 아***랏(31세, 태국 국적, 일명 아*랏)을 뒤쫓아가 피해자 아***랏의 양쪽 팔을 붙잡아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인계하였다. 또한 피고인 D는 가스총, 삼단봉, 바디캠 등의 장비를 갖추고, 검은 모자와 검은 귀마개, 빨간색과 검정색이 섞인 작업복을 입고 건축 자재 사이에 숨어 있던 피해자 눗***라(여, 31세, 태국 국적, 일명 눗*다)를 발견하고 “앉아, 일로와, 앉아, 앉아”라고 말하여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인계하였고,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야적장을 걸어가던 피해자 폰***오(42세, 태국 국적, 일명 폰*이)에게 다가가 “잠깐 일루 와바” 한 후 도망가는 피해자 폰***오를 쫓아가 옷자락을 붙잡은 후 삼단봉을 꺼내면서 “앉아”라고 하여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인계하였으며, 도망가다 넘어진 피해자 벤***타(여, 33세 태국 국적)의 목덜미를 붙잡아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한 다음 역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인계하였다. 피고인 E는 삼단봉과 바디캠 등의 장비를 갖추고, 도망가는 피해자 태*동(32세, 태국 국적, 일명 *퐁)을 뒤쫓아가 피해자를 붙잡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인계하였다. 또한, 피고인 E는 삼단봉과 바디캠 등을, 피고인 F는 검은 복면과 삼단봉 등의 장비를 각각 갖춘 채 함께, 산속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프***콧(41세, 태국 국적, 일명 *용)을 뒤쫓아가 넘어진 피해자 프***콧을 붙잡은 다음 한쪽 손과 다리를 눌러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인계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D, E, F로부터 위와 같이 인계받은 외국인들을 한 곳에 모여서 쪼그려 앉아 있게 한 다음 같은 날 16:4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들을 인계할 때까지 그 주변을 지키고 서 있으면서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 삼단봉 등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실***어, 피해자 티***윙, 피해자 아***랏, 피해자 눗***라, 피해자 폰***오, 피해자 벤***타, 피해자 태*동, 피해자 프***콧 등 8명을 체포하였다.
2. 피고인 D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3. 경기파주경찰서로부터 캐리어007(Career007) 분사기를 호신용으로 소지 허가를 받아 소유하던 중, 2024. 1. 6. 16:25경 상주시 화서면에 있는 ㈜H 야적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실***어를 체포한 후 위 캐리어007 분사기 총을 들어 보이며 “이거 쏜다”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사용하였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이하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체포의 점) 피고인 D: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총포 용도외 사용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D, E는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F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