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벌칙)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9.18, 2025.1.7>
1. 제4조의2제3항(제6조의4 및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ㆍ제4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1의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총포를 폐기한 자
2. 제20조제5항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하여 화약류를 폐기한 자
3. 제23조를 위반한 자
4. 제26조제1항, 제35조제1항(총포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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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56호, 2025. 1. 7., 2026. 1. 8. 시행현행
- 법률 제15766호, 2018. 9. 18. 일부개정, 2019. 9. 19. 시행
- 법률 제12960호, 2015. 1. 6. 일부개정, 2016. 1.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체포의 점) 피고인 D: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총포 용도외 사용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
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1, 2심 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총 포 제조 및 소지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3항(폭탄 제조의 점), 폭력행위 등
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7조 제2항의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총포 등의 ‘사용’의 의미 및 탄알·가스 등의 격발에 의한 발사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가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총포 등 사용제한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서(현장),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서○철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승호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정703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03. 7. 29. 법률 제694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항 본문의 ‘소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고인이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모의총포 등을 소지하였다고 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집행된 압수절차에 따라 수집된 압수물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모의총포 및 분사기 해당 여부 검사결과 회신 및 검사결과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사례
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총포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노동조합 지부장인 피고인이 자동차공장 점거파업에서 제작·사용한 ‘다연발 대포’ 발사체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5의2]에 정한 ‘모의총포’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
11조 제1항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모의총포로 규정하면서 그 제조 등을 금지하고, 법 제73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시행령 제13조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모의총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모의총포제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2, 3, 4 :
분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03. 7. 29 법률 제694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1.제4조의2 제3항(제6조의2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형법 제257조, 제260조, 제283조, 제319조 및 제366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09. 3.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법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3조 제4호, 제17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제30조 1. 상상적 경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야간 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3조 제4호, 제17조 제2항(용도외 사용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6조, 제36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