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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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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벌칙)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9.18, 2025.1.7>

1. 제6조의2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

2. 제8조, 제19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6조, 제38조제1항ㆍ제4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3조를 위반한 자

3.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총포ㆍ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한 사람

4. 제18조제4항 또는 제26조제4항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3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5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총포의 보관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41조 또는 제42조제7항을 위반한 자

8. 제42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9. 제44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18다2414582021. 12. 30.
채무부존재확인

화약류 안정도시험 대상자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로부터 안정도시험을 받지 않는 경우,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일정 기한 내에 안정도시험을 받으라는 검사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검사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창원지방법원 2016노1872, 2016노1880(병합), 2016노1894(병합), 2016노3110(병합)2017. 6. 15.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실화

·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제조소 구조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2조 제1호, 제24조 제1항(화약류 저장장소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업무상실화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 각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960, 2016고단422(병합)2016. 7. 15.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허가 없이 화약류 제조방법을 변경한 점, 벌금형 선택),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호, 제24조 제1항(화약류저장소 아닌 곳에 화약류를 저장한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

대법원 2011도178122012. 4. 26.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법’) 제72조 제7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법 제12조 제1항은 "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8682011. 12. 8.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밖의 옳지 못한 방법을 사용한 바 없다. 2. 판 단 항소이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직권으로)를 본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2조 제7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

대법원 2009도133322010. 5. 1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에 ‘설치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도60062003. 7. 25.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사격연맹 사무국장이 선수로서 활동할 능력이나 의사조차 없는 일반인들이 단지 공기권총을 구입·소지할 목적으로 사격선수 등록신청을 하는 정을 잘 알면서도 이들의 선수등록을 제한없이 받아들이고 선수등록확인증을 발급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공기권총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2조 제7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2도21791993. 5. 14.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정하고 있는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옳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여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2조 제7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은 피고인 1 경영의 공소외 1 주식회사 에서 생산되는 이 사건 공기권총을 판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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