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벌칙)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9.18, 2025.1.7>
1. 제6조의2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
2. 제8조, 제19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6조, 제38조제1항ㆍ제4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3조를 위반한 자
3.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총포ㆍ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한 사람
4. 제18조제4항 또는 제26조제4항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3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5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총포의 보관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41조 또는 제42조제7항을 위반한 자
8. 제42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9. 제44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656호, 2025. 1. 7., 2026. 1. 8. 시행현행
- 법률 제15766호, 2018. 9. 18. 일부개정, 2019. 9. 19. 시행
- 법률 제12960호, 2015. 1. 6. 일부개정, 2016. 1.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화약류 안정도시험 대상자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로부터 안정도시험을 받지 않는 경우,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일정 기한 내에 안정도시험을 받으라는 검사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검사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제조소 구조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2조 제1호, 제24조 제1항(화약류 저장장소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업무상실화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 각
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허가 없이 화약류 제조방법을 변경한 점, 벌금형 선택),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호, 제24조 제1항(화약류저장소 아닌 곳에 화약류를 저장한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
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법’) 제72조 제7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법 제12조 제1항은 "총
밖의 옳지 못한 방법을 사용한 바 없다. 2. 판 단 항소이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직권으로)를 본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2조 제7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에 ‘설치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사격연맹 사무국장이 선수로서 활동할 능력이나 의사조차 없는 일반인들이 단지 공기권총을 구입·소지할 목적으로 사격선수 등록신청을 하는 정을 잘 알면서도 이들의 선수등록을 제한없이 받아들이고 선수등록확인증을 발급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공기권총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2조 제7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정하고 있는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옳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여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2조 제7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은 피고인 1 경영의 공소외 1 주식회사 에서 생산되는 이 사건 공기권총을 판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