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고단340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구민기(기소), 황성아(공판)
- 변호인
- 변호사 한정희(국선)
- 판결선고
- 2014. 1. 23.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B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10년 전 회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 특별한 보직 없이 대기근무 중에 있어 평소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신병을 비관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1. 03:20경 울산 북구 중리 2길에 있는 자신의 집에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1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C과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29세)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다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집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쫓아가 피고인의 포터 차량에서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캐리어 2-707 5.0mm 공기소총을 집어 들고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채 피해자 D에게 “총 쏘겠다, 이 총으로 다 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공포탄을 발사하여 굉음을 울려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수렵 용도로 허가 받은 캐리어 2-707 5.0mm 공기소총으로 공포탄을 발사함으로써 D를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0, 27)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총포 등 사용제한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