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고합401 판결 [감금치상, 강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인정된 죄명 특수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횡령,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권A (81년, 남), 무직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
- 김민정(기소), 이영화(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지혜(국선)
- 판결선고
- 2016. 6. 10.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제1호), 가위 1개(증제2호), 삼성휴대폰 1대(증제3호), 칼 1개(증제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2015. 6. 26.경 친구의 돌잔치에 함께 가기 위해, 지인의 소개로 “1일 애인 대행”으로 피해자 이○○(여, 41세)를 만나 그때부터 서로 사귀다가 2015. 8. 6.경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헤어진 사이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울산 남구 ○○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00에이’ 원룸에서,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금팔찌(18K, 4돈)를 보고는 피해자에게 “한번 차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팔찌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5. 8. 14.경 피해자로부터 위 금팔찌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2015. 8. 25.경 울산 중구 000 소재 00전당포에서 610,000원을 차용하는 데 위 금팔찌를 담보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6. 23:00경부터 2015. 8. 8. 02:00경까지 울산시 남구 000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00000랜드 914호에서, 피해자의 남자 문제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옷을 벗겨 나체인 상태로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8. 05:52경 위 00000랜드 914호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상해 등으로 피곤에 지쳐 나체인 채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자신의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 2장과 음부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3.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5. 9. 30.경 위 ‘00000랜드’ 914호에서, 추석 명절 동안 피해자가 남자친구 김○○ 거주의 거제도에 갔다가 돌아오자, 또다시 피해자의 남자 문제 등으로 수차례 시비를 걸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0. 2.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장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구입하여 온 토스트 3개 등을 먹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사람이 사온 성의를 봐서라도 쳐먹어야지, 이거 다 먹어라, 안 먹기만 해봐라.”라고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억지로 위 음식 전부를 먹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구토를 하게 되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부터 2015. 10. 4. 10:00경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통화내역, 문자 및 카카오톡 내용 등을 확인한 후, 다른 남자와 통화한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일단 옷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인 상태로 벽면에 열중쉬어 자세로 있게 한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 부위를 1회씩 세게 때렸고,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다가, 다시 피해자를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뒤 피해자의 입에 담배 5개비를 물린 다음 얼굴을 든 상태로 흡연하게 하는 것을 5~6회(담배 25~30개비) 가량 반복하였고, 다시 피고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손으로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면서 “이 씨발년아, 니가 사람이가, 내가 하지 말라면 안 해야지. 왜 또 다른 남자 전화번호 저장해 놨노, 니는 보지를 찢어놓던지, 밟아서 으깨놔야 돼, 바닥에 누워”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바닥에 눕자,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게 한다음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발뒤꿈치로 내리찍고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발로 하까, 주먹으로 치까”라고 말하였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고 다시 위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여 담배를 물게 하였다가, 다시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의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나체인 상태로 수차례 때리고 위협하고, 휴대폰의 잠금장치를 변경하여 외부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도록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가혹한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강도
피고인은 2015. 10. 4. 05:21경 위 ‘00000랜드’ 914호에서, 위 제3항과 같이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였고,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다음, 마주보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위 제3항과 같이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에게 “나는 니 이사할 때도 도움을 줬고, 커튼을 달아주고, 면허증 갱신할 때도 도움을 줬는데, 니는 수고비도 안 주나”라고 겁을 주며 돈을 줄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 소유인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물품을 바닥에 떨어뜨려 확인하였으나 현금이 없자 재차 피해자에게 “10원을 주든, 100원을 주든, 니 성의껏 줘봐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재차 위 제3항과 같은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친 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660802-04-136×××)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010-3825-3×××)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5.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0. 5.경 피고인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난 뒤로는 피해자를 더 이상 폭행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던 중, 2015. 10. 9. 04:0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사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가 도망을 가 버렸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피고인 혼자서 위 ‘00000랜드’ 914호로 돌아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한다음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주방 내 전자렌지 옆 보석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6. 주거침입, 특수감금,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3, 4항의 범행 후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은 점과 피해자의 신고로 2015. 8.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 2015. 10. 9. 당시 피해자가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갈비뼈 골절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과도(전체 길이 약 20㎝)를 소지하여 피해자의 행방을 확인하던 중, 2015. 11. 30. 새벽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00000랜드’ 914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 박○○과 함께 위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위 박○○이 밖으로 나갈 때까지 동정을 살폈고, 같은 날 04:25경 박○○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00000랜드 914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는 마치 자신이 박○○인 것처럼 “○○야, 차키 놔두고 갔다, 차키”라고 말하여 위 박○○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신발을 신은 상태로 거실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다음, 그곳에 있던 가위(전체 길이 20cm)를 잡아들고 가위의 날카로운 부분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 목을 찌를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제정신으로 보이나, 내 오늘 니 죽이러 왔다, 니 죽일 테니깐 조용히 해라”, “내가 니 때문에 폐인이 됐다. 니 때문에 회사도 못 가고 니 사건 때문에 집행유예 6월도 받았다”라고 말하였고, 잠시 가위를 내려놓고는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0㎝, 칼날 길이 10㎝)를 꺼내 들고는 “내가 뭐 가지고 온 줄 아나”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해라, 내 지금 제정신 아니다, 일단 옷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도록 나체 상태로 있게 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박○○과의 관계를 추궁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여러 차례 차다가, “내가 니 몇 시간 기다린 줄 아나, 추워 죽는 줄 알았다. 내가 진짜 머리를 잘 썼지, 그러니깐 니가 문을 열어줬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통화내역,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검색하며 다른 남자와의 통화내역 등을 확인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며 “이 빙시 같은 년아, 니는 씹을 안 하면 못 사나, 어떤 놈하고 몇 번 했어”라고 소리치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다가 그곳에 있던 책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내리치다가,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0㎝, 칼날 길이 17㎝)을 들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겨냥하였다가, 피해자를 소파 앞에 무릎을 꿇게 한 뒤, 위 식칼을 소파에 2회 꽂아 놓고 “오늘 니 죽고 내 죽자, 니 죽이고 나도 따라갈게, 어디 찔러줄까, 배 찔러줄까 아니면 팔 그을래”라고 위협하였고, 당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좌측 유두를 약 20초가량 잡아 비틀고 당기면서 “젖탱이 봐라, 임신했냐, 남자들이 많이 만져서 그렇나, 저쪽도 대 봐”라고 하며 오른쪽 젖꼭지를 약 30초가량 잡아 비틀었고, 다시 피해자에게 “어떻게 죽여줄까, 내가 기절시켜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젖 부위를 엄지와 검지로 잡아 5~6회가량 조르다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가 피해자가 발버둥치면 행위를 멈추는 식으로 약 3회가량 반복하였고, 물이 든 생수병을 거꾸로 잡아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다시 “안 되겠다,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뒤 베개를 피해자의 얼굴 위에 덮어 약 30초 정도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발버둥치면 풀어주는 식으로 약 5회가량 반복하였고, 다시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누르는 것을 4회 반복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아까 보니 물이 질질하데, 걔(박○○) 좆물 아니가, 구멍도 엄청 커져 가지고, 다리 벌려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리를 벌려 음부를 보이게 하자, 가스활명수병과 소주병을 들고 와 “니 보지에 이거 들어가겠다, 넣어 봐라, 니 손가락 다섯 개도 들어가겠다”, “소주병을 넣어 봐라, 주먹을 넣어 볼까”라고 말하며 마치 가스활명수병과 소주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할 듯이 위협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5. 11. 30. 17:00경 피해자에게 “니한테 좆물 냄새 난다, 씻고 온나”고 하여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 음부 부위를 씻고 있자 이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하의를 벗고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 니랑 할 꺼다, 하기 싫나”라고 말하여,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서 눕힌 다음,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 과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형사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2015. 11. 30. 04: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17시간 동안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다. 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라. 강도의 점: 형법 제333조
마.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바.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사. 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아.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자. 보복목적상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차. 특수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횡령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거침입죄, 특수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감금치상) 기재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위 일시경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장난을 치다가 손을 잘못 짚어 발생한 것이다. ②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강도)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강취한 사실이 없고, 이는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다. ③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6항 중 주거침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위 일시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강취하며, 판시 제6항 기재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형사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며,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가 한 말과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해당 범죄 일시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라는 검사의 포괄적인 질문에도 당시 상황을 상당히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 상호 간에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② 특히 피해자의 판시 제3항 감금치상 범죄사실과 관련한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스트를 억지로 먹게 하여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구토를 한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뒤 강제로 여러 개비의 담배를 피우게 한 부분’,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하여 발이나 손으로 음부를 때릴 듯이 위협한 부분’, 판시 제6항 각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가스활명수병과 소주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할 듯이 위협한 부분’에 관한 진술은 특히 구체적일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범행 내용은 피해자가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허위로 상상하여 진술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특징적인 범행 내용으로 보인다. ③ 진료확인서(증거기록 제86쪽) 및 수사협조의뢰서(증거기록 제87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으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상해 부위 및 정도는 피해자가 묘사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의 모습에 부합한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판시 제3항 감금치상 범행 이전에도 다른 피해자인 김○○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피해자를 엎드리게 한다음 담배 여러 개비를 한꺼번에 입에 물게 하여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김○○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48쪽. 다만, 위 사건은 위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⑤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감금치상의 범죄사실 중 상해의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 일시경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은 피고인과 장난을 치던 중 피고인이 손을 잘못 짚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의도적으로 힘을 가한 폭행이 아니라 장난으로 손을 잘못 짚은 정도로 늑골이 2개 이상 골절되었다는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고,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이후에도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심한 통증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 없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⑥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강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 일시경 스스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의 지갑에 ‘속썪여서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이거는 내가 주는 선물이고 앞으로도 맛있는 거 많이 사줘.’라는 내용의 메모지가 들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장시간에 걸친 감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피고인에게 자의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위 메모지는 없어졌다고 말하면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⑦ 판시 제6항 특수감금 등 범행 직후인 2015. 12. 2.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70쪽 이하)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긁힌 자국과 오른쪽 어깨, 팔, 손목, 무릎, 엉덩이와 왼쪽 팔, 얼굴 등 신체 각 부위에 다수의 멍이 관찰된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85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제6항 기재 각 범행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 부위 및 정도는 피해자가 묘사한 피고인의 이 부분 각 범행의 모습에 부합한다. ⑧ 피해자는 판시 제6항 특수감금 등 범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잠옷 차림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빠져나왔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CCTV 사진(증거기록 제90쪽 이하)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 장소에서 빠져나와서 주변에 숨어 있다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을 만나게 되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 또한 CCTV 사진(증거기록 제90쪽 이하)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제98쪽)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⑨ 판시 제6항 특수감금 등 범행이 종료된 다음 날인 2015. 12. 1.부터 2015. 12. 2.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것은 바라는 것 없어. 통화 한 번만 하자.’는 취지로 연락하면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통화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겪은 판시 제6항 기재 범행에 관한 내용(‘니가 공업탑 집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무단침입하는 순간부터 내 목숨은 여기서 끝이다는 걸 느꼈다. 대면하는 순간부터 무지막지한 폭행과 칼로 내 살을 찌를 듯한 위협, 협박.. 베개로 내 입과 코를 막을 때 생사를 몇 번이고 오락가락했지만’)을 적시하면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위 메시지에 대해 그와 같은 범행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피해자는 위 메시지에 판시 제3항 기재 감금치상 범행에 관한 내용(‘난 첫 번째 폭행 때와 갈비뼈 부러졌을 때도...’)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⑩ 피해자가 판시 제6항 기재 각 범행 직후 촬영하여 제출한 머리카락 사진(증거기록 제247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제6항 기재 각 범행으로 상당한 수의 머리카락이 뽑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는 피해자가 묘사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 모습에 부합한다. 또한, 판시 제6항 기재 각 범행 직후 범행 장소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121쪽)에 의하면, 범행 장소에는 가스활명수병, 소주병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또한 피고인이 가스활명수병과 소주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을 듯이 위협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⑪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니 때문에 폐인이 됐다. 니 때문에 회사도 못 가고, 니 사건 때문에 집행유예 6월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판시 보복목적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8.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신고를 당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다만, 위 사건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종결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구실로 삼기 위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것처럼 과장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⑫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해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받거나 요구한 적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특수감금) > 특별가중영역(2년 ~ 6년) [특별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다. 제3범죄(감금치상)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감금치상) > 특별가중영역(1년 6월 ~ 4년 6월) [특별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5년 ~ 12년 6월
마. 특수상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특수상해죄, 주거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징역 5년)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 동안 횡령, 강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재산범죄를 범하고,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를 감금한 후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보복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간하였는바,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 감금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가혹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감금하는 동안 있었던 범죄사실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판시 제3항의 감금치상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주거침입으로 시작된 판시 제6항의 범행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가장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그 수법이 상당히 지능적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후에도 합의 의사가 전혀 없고 피고인과의 접촉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에게 구치소에 면회를 와 달라는 등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증거기록 제31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4년경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