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6고단1970 판결 [특수상해, 특수감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
- 허태훈(기소), 윤경(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구영관
- 판결선고
- 2016. 10. 18.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1. 03: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약 2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6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평소 아이들과 관련된 불만을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갑자기 화를 내며 그곳 술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머리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 B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그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던져 아들과 통화를 하지 못하게 하고 화장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벽 쪽으로 1회 밀치고, 그날 낮에 김장을 하기 위해 화장실에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나 죽고, 너 죽자.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약 5분 동안 화장실에서 나갈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진단서 등 제출)
1. 감정결과 통보 및 잔여 감정물 반송, 감정의뢰회보
1. 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및 사건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효자손으로 때렸을 뿐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②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통화를 하지 못하게 하였을 뿐 피해자를 부엌칼로 협박하여 화장실에 감금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가 병으로 머리를 맞았다.’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점, ② 피해자 역시도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을 가자 부엌칼을 들고 쫒아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위협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를 한 이후 받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무엇으로 자신을 때렸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효자손으로 자신을 때렸고 부엌칼로 위협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각 진술의 내용, 이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합의서를 제출한 이후의 피해자의 진술들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각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효자손에서 혈흔이 검출되지 않은 반면, 소주병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부엌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감금한 것으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