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5. 7. 9. 선고 2025노2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상해재범)(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항소인
- 쌍방
- 검사
- 권은비(기소), 황금천(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경환(국선)
-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 4. 17. 선고 2025고합2 판결
- 판결선고
- 2025. 7. 9.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에 비록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처벌규정의 요건으로 정한 ‘징역형’에 형법 제281조 제1항(중감금치상죄)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에 부합하고, 이와 달리 볼 경우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형법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는 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됨에도, 그보다 중한 중감금치상죄의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가중처벌할 수 없게 되어 처벌불균형의 문제도 발생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20.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3. 같은 법원에서 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3.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4. 12. 28. 18:44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E세)이 자신을 쳐다본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쳐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사재판에서의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위 법리 및 관계 규정의 목적, 체계, 내용과 문언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형법 각 해당 조항’인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은,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형법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을 정하고 있을 뿐 형법 제281조 제1항(중감금치상죄)는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과 관련하여, 형법 제278조(특수체포·특수감금), 형법 제279조(상습범), 형법 제280조(미수범)과 달리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죄)는 감금행위 이외에 가혹한 행위를 구성요건을 하고 있는 별개의 범죄로서 위 조항에서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죄)을 인용하고 있지도 않고, 형법 제281조 제1항(중감금치상죄)는 위 중감금죄의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처벌규정은 ‘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결과적 가중범이나 결합범은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은데, 명시적 규정이 없이 결과적 가중범이나 결합범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폭력행위 등을 기본으로 하는 다수의 결과적 가중범이나 결합범이 이 사건 처벌규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나 그 범위가 문제될 수 있고,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점, ④ 누범가중이 적용된 형법상 특수상해의 처단형의 범위는 1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고, 이 사건 처벌규정의 처단형의 범위는 3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인바,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상해의 처단형의 범위에서 형량을 정하더라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 행위태양의 구체적 성 및 전과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처벌의 불균형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처벌규정을 따를 경우 처단형의 범위가 크게 확장되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징역형’에 중감금치상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본 다음,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특수상해재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충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한편, 형벌법규 해석에 있어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벌규정의 요건이 되는 ‘징역형’에 열거된 범죄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죄) 및 그 결과적 가중범인 형법 제281조 제1항(중감금치상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목적론적 해석 등을 통해 처벌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그 결과 형법 제281조 제1항(중감금치상죄)의 징역형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반면, 통상 그보다 경미한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형법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의 징역형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 이 사건 처벌규정이 적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다 가중처벌되는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 해석이 아닌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과 같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식칼로 목 뒷부분을 쳐 베이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행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검사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