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 7. 8. 선고 2024고단455 판결 [가. 특수감금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84****-1), 자영업 2. B (86****-2), 아르바이트 3. C (90****-1), 회사원 4. D (90****-2), 주부 5. E (80****-1), 회사원 6. F (88****-2), 무직 7. G (85****-1), 무직 8. H (86****-1), 자영업 9. I (79****-1), 무직 10. J (78****-1), 무직
- 검사
- 성두경(기소), 박엘림(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시완(피고인 A, B, C, D, E, F를 위한 국선) 변호사 원기범(피고인 G, H, I, J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24. 7. 8.
[피고인 A, B, E, G, H]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F, I, J]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8.경부터 2023.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K(남, 49세)에게 6억 3,000만 원 상당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피고인 B는 2020. 8.경부터 2023.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18억 8,000만 원 상당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피고인 C는 2022. 2.경부터 2023.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피고인 D는 2022. 8.경부터 2023.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피고인 E은 2017. 12.경부터 2023.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8억 1,000만 원 상당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피고인 F는 2020. 8.경부터 2023.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 상당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피고인 G은 2022. 7.경부터 2023.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 상당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피고인 H는 2022. 12.경부터 2023.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피고인 L는 2023. 5.경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상당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피고인 I은 2023. 1.경부터 2023.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6억 3,000만 원 상당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피고인 J은 2023. 6.경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상당을 빌려준 채권자이다.
피고인들은 2023. 5.경부터 피해자에게 빌려준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2023. 6. 19.경 피해자가 모든 연락을 단절한 채 잠적해 버리자,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등 추심행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3. 6. 29. 16:00경 부산 기장군 일대를 수소문하여 피해자가 부산 기장군 ○○로 1○○-○에 있는 ○○타운 5○○호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6:50경 위 ○○타운 앞 주차장에 집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E은 같은 날 16:59경 피해자의 은신처인 위 ○○타운 5○○호로 찾아가 숨어있던 피해자를 1층 주차장으로 끌고 내려오고,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H는 1층으로 내려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타운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에워싸고 ‘돈을 어디에 숨겼느냐, 내 돈 내놔라’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를 위 ○○타운 5○○호로 다시 데려간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위 은신처 내부를 뒤져 피해자의 휴대전화 3대, 지갑과 가방 등을 챙기고, 다른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니 마누라, 아이들 다 죽인다, 누나, 장모 다 그냥 놔 둘줄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20경 피해자를 양산시 ○○읍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데려가 계속 추심행위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끌고 ○○항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일행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조수석에는 피고인 F가, 피해자의 양 옆에는 피고인 E, 피고인 M이 각각 탑승하여 도망하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위 사무실로 이동하다가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목적지를 양산시 ○○면 ○리 산1○○-1에 있는 쉼터로 변경하여 위 쉼터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쉼터에 있는 정자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피해자에게 ‘돈만 내놔라, 돈 내놓지 않으면 살아서 못나가, 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니 새끼들 거꾸로 매달아 주는 것 봐야 돈 내놓을 거가’ 등의 말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같은 날 22:00경까지 피해자를 위 정자에 붙잡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감금하는 동시에, 공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안○라,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피고인 L):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L), 수사보고(피의자 L 확정판결 첨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불법 채권추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E, G, H: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D, F, I, J: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D, F, I,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E, G, H: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C, D, F, I,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에 나아간 것으로서 국가를 통한 형벌권 행사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치국가가 허용하고 있는 민・형사상의 적법한 구제수단이 아닌 이른바 ‘사력구제’를 시도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I, J은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한테서 각기 거액의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로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