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8. 3. 28. 선고 2008고합30 판결 [강간의 범의로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 판 결 선 고 2008. 3. 28.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79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서, 피해자(여, 34세)와 애인관계에 있던 사람이 다.
1. 성폭력범죄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원(경인증상하)피고인은 2007. 11. 16. 05:30경 대구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 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하 기로 마음먹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 리를 1회 때리고,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2센티 미터)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 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위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가위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고 "쑤신다. 찌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피해자를 눕게 한 뒤 담배를 피우면서 담뱃불로 피해자의 배와 양쪽 허벅지를 10여회 지지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불능케 한 다음 피해 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복부 및 양측 대퇴부 다발성 화상을 가하였 다.
2. 중감금 및 상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 외에는 옷을 입 지 못하게 하여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방안에서 피고인과 같이 잠을 자도록 하고, 피해자를 계속 지켜보면서 감시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하 여 집으로 보내달라고 애원하자 위 가위로 피해자의 앞 머리카락을 마저 짧 게 자르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부위를 수회 지지고, 피해자의 옷 을 모두 세탁기에 집어 넣어 물에 젖게 하여 옷을 입을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7. 11. 17. 08:00경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의 문자메 시지로 구조 요청을 받은 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올때까지 약 14시간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다발성 화상을 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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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 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등상해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중감금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 이 더 무거운 중감금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품처럼 액의 비행정과 제41호 요한법률 요한법원 입원동 상태 의거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 변화의여별및미래자보호등에관한법률유반(강간동상해 육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1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위 등으로 피해자 를 폭행·협박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이에 이르게 된 것일뿐 결코 강간할 의도로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폭행·협박한 것은 아니고, 따라서 판시 제1사실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강간등상해죄로 의 율 하여서는 안된 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 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 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8.11.22. 선고 88도1523 판결 등 참조), 과 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가위 등으로 폭행·협 박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 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안한다고 하자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그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전개가 자연스럽게 설명되나,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는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아 성관계를 갖고 나서 그 후 서로 말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 리를 자르고 담뱃불로 지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상해 를 가한 후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변명하는 바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경위, 그 후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 등의 정황이 조화롭게 설명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강제로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 등 을 한 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강간 등상해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담뱃불로 지져 평생 씻기 어려운 상해 를 가하고 강간을 한 후 감금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하지 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호판사 우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