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6. 16. 선고 2024고합677 판결 [가. 사기미수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다. 범죄단체조직 라. 범죄단체가입 마. 범죄단체활동 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 중감금치상]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다.마.바. A 2.가.나.다.마. B 3.가.나.다.마.바.사. C 4.가.나.라.마.바. D 5.가.나.라.마.바. E
- 검사
- 정선철(기소), 박상훈(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박훈석, 서정화, 김수경(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박태민(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장재억(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윤원섭(피고인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진석(피고인 E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25. 6. 16.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조직의 점, 범죄단체활동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조직의 점, 범죄단체활동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5, 6, 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조직의 점, 범죄단체활동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가입의 점, 범죄단체활동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가입의 점, 범죄단체활동의 점은 각 무죄.
1. 피고인들과 F의 사기미수
피고인들과 F은 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하면서 비상장 코인이 마치 곧 상장이 이루어질 것처럼 허위 정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코인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1) 2024. 3. 13.경 서울 중랑구 G, H호에서 성명불상의 코인 총판 업자로부터 전달받은 DB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 I의 연락처에 전화를 걸어 금융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금이 황금 같은 기회이다. J와 관련해 매일 많은 호재가 쏟아지고 있다. 실물가치를 가지고 있고,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과 교환이 가능한 J토큰을 무료로 지급하겠다. 코스닥과 나스닥에 모두 등록되어 있는 주식과도 교환이 가능하다. J토큰을 담을 지갑을 개설하면 개당 6,000원에 해당하는 토큰을 100개에서 200개 정도 무료로 넣어주겠다. 내년 2월이면 국내 3대 거래소에도 상장 소식이 있어서 국내유저 확보 차원에서 물량도 어느 정도 나온 편이라 혹시 투자 원하시면 1주당 1,000원에 매수도 가능하다.’ 라고 한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자체적으로 집중 매집 기간을 둬서 장외거래로 매수하고 있다. 보유하신 주식이나 J 코인을 굉장히 좋은 가격에 매집하겠다. 미팅장소에서 만난 다음 코인이나 계정을 넘겨받고 현장에서 현금을 전달해드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F은 금융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J토큰 코인투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구매 계획이나 주식과 교환이 가능한 방법 등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온라인 지갑을 매수하며 피해자에게 현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24. 3. 6. 10:39경부터 2024. 3. 15. 13: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0명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과 F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4. 3. 6.경부터 2024. 3. 1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전화하여 J토큰과 관련한 온라인지갑을 개설해주고 허위의 토큰을 넣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인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2)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사기 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4. 3. 1.경부터 2024. 3. 8.경까지 서울 중랑구 G H호에서 K 등이 L 별정 통신업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번호로 개통한 유심 5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받은 후 이를 이 사건 코인사기 콜센터로 전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F, 피고인 E은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위 유심과 연결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융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 E과 F은 공모하여 형법 제347조 (사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4. 피고인 C의 중감금치상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20세)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던 중, 2024. 3. 21. 03:00경3) 서울 중랑구 G, H호 내에서 피해자가 코인투자권유 업무를 그만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너가 도망을 가서 이 사무실이 입은 피해가 얼만지 아냐, 연락 안 보고 도망 다니니까 재미있었냐”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속옷만 입도록 한 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04경까지 약 13시간 4분 동안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며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가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고, 피해자에게 약 2시간 동안을 엎드려뻗치게 한 뒤 알루미늄 소재의 ‘테이프크리너 연장봉’으로 엉덩이 부위를 20회 이상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엉덩이의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해서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판시 제1항 내지 제3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N, O, P, Q 상대 유선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I, R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S 상대 유선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D과 피해자 T의 통화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서(피해자 I가 제출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과 피해자 M의 통화 녹취록 작성)
1. 수사보고서(112신고 접수 후 현장 출동 상황), 수사보고서(현장에서 발견된 코인투자 사기를 유도하는 영업대본 내용 등), 각 수사보고서(통신이용자정보제공요청 회신 내용)4)
1. 수사보고서(외국인 명의 휴대전화번호 4건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42명 진술 청취 결과),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판시 제4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폭행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구조 직전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의2호, 제32조의4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사기 목적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및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전화번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의2호, 제32조의4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사기 목적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및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전화번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E: 각 징역 1개월~15년
나. 피고인 C: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사기미수죄는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요소
1)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정보를 이용한 전화 영업 방식으로 코인 투자권유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고, 관할관청으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이 10일로서 비교적 단기간이었다.
나. 피고인별 양형요소
1)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B과 C을 직접 포섭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장소로 사용된 사무실을 임대하고 집기류·영업대본·DB·대포폰을 준비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조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그 실행을 지휘한 주범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2024. 2.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2024. 2. 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각 2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D을 직접 포섭하였고, 전화 영업을 수행한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영업 실적을 보고받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A, C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고, 코인 투자권유 업무를 그만두겠다는 피해자 F을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고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E과 F을 직접 포섭하였으며, 전화 영업을 실제 수행하였고, 아울러 E과 F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역할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2022. 1. 1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로부터 약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전화 영업을 실제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전화 영업을 실제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전화 영업을 실제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공범인 C의 감시로 인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간곡하게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1) ‘코인투자권유 사기 집단’ 조직 계획 수립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2024. 2. 중순경 텔레그램 SNS에 개설되어 있는 속칭 ‘업자 방’에 들어가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코인 총판 업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코인 투자권유 사무실을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일할 건 없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같이 해보자, 형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 내가 다 주도하겠다. 사람도 한 명 데리고 와라.’라고 말하였으며, 그 무렵 군대 후임인 V을 통해 정읍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고 있던 피고인 C을 소개받고, 2024. 2. 중순경 하남시 소재 W 커피숍에서 피고인 C과 만나 ‘코인 투자권유 일이 있는데, 해볼 수 있겠냐, 내가 세팅해 놓을 테니 일할 애들을 좀 데려와라’라고 말하며 조직원들을 포섭하였고, 모든 조직원들이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하고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함으로써 외부에 실체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하며 비상장 코인이 마치 곧 상장이 이루어질 것처럼 허위 정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코인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편취할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 집단을 조직하기로 이들과 공모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시설 마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24. 2월 중순경 서울 중랑구 G, H호에서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책상 4개, 컴퓨터 4대, 대포폰 5개, 인터넷 설비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고, 피고인 B과 함께 실제 코인 투자권유 전화 업무를 하는 다른 피고인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구매해 가져다주는 등 사무실을 운영, 관리하였다.
3) 조직원 모집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분담
피고인 A은 ‘코인 투자권유 사기 집단’의 총책으로서 자신이 ‘이사’ 직책을 맡아 범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집기류 등을 준비하고, 실제 코인 투자권유 전화 영업(TM)에 사용할 영업 대본, DB, 대포폰 등을 제공해주는 역할,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온라인지갑 개설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성명불상의 코인 총판 업자에게 전달하여 온라인지갑 개설 및 허위의 토큰을 지갑에 넣어줄 수 있도록 하는 연결고리 역할, 매일 조직원들의 전화 영업 실적을 ‘통계학’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보고받으며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본부장’ 직책을 맡아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여 실제 전화 업무를 하는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조직원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다 주는 등 코인 투자권유 사무실의 운영에 관여하고, 또한 다른 조직원들의 전화 영업 실적을 보고받으며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팀장’ 직책을 맡아 피고인 A이 제공한 대포폰을 이용하여 실제 코인 투자권유 전화 영업(TM)을 하면서, 자신이 데려온 조직원인 F, 피고인 E의 코인 투자권유 전화 영업 행위를 감독하고, 이들이 조직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경력자’ 직책을 맡아 피고인 A이 제공한 대포폰을 이용해 코인 투자권유 전화 영업(TM)을 하면서, 이러한 전화 영업의 경험이 없는 F, 피고인 E에게 DB와 영업 대본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코인 투자권유 하는 방법을 보이는 등 선임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F, 피고인 E은 피고인 A이 제공한 대포폰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코인 투자권유를 하며 코인을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4) 수익분배 체계
피고인 A은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코인 총판 업자로부터 코인 투자권유 사기와 관련된 업무자료를 제공받고, 피해자들이 추가 코인을 매수하려는 의사를 보일 경우 코인 총판 업자로부터 은행계좌를 제공받아 피해자들이 해당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면 입금액의 70%는 코인 총판 업자가 취득하고, 나머지 30%를 수수료로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이 취득한 30%에서 20%는 전화영업을 성공한 해당 피고인이 취득하고, 나머지 10%를 이사인 피고인 A과 본부장인 피고인 B이 반반씩 나누어 취득하기로 하였으며, 팀장인 피고인 C은 팀장 명목으로 수익의 2%를 더 지급하기로 하는 등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속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자 나누어진 역할에 따라, 피고인 A은 이사, 피고인 B은 본부장, 피고인 C은 팀장, 피고인 D은 경력자, 피고인 E과 F은 전화 영업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코인 판매를 위한 전화 영업 사무실을 운영하고 실제 전화 영업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사, 본부장으로 활동하며 전화 영업에 필요한 물품과 DB, 영업 대본 등을 제공하고 전화 영업을 관리, 감독하고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모든 조직원들이 직책으로만 호칭하도록 하고, 대포폰을 사용하게 하는 등 조직원들의 신원 및 사무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였다.
피고인 C은 팀장으로 활동하며 F, 피고인 E 등 전화 영업을 하는 직원들과 함께 숙식하며 조직원들이 조직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고 또한 전화 영업 실적을 수시로 감독하며 코인 투자권유 전화 영업 행위를 감시하였다.
피고인 D은 경력자로 활동하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았다며 거짓말하는 등 코인투자권유 성공 사례를 허위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코인 투자권유 전화 영업 행위를 독려하였다.
피고인 E과 F은 피고인 C 등과 함께 DB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코인투자권유를 하는 등 실제 콜센터 텔레마케팅을 하는 등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F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죄단체조직
피고인 A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함께 2024. 2.경부터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코인 총판 업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속칭 코인 투자권유 사기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무렵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만나 실제 코인 투자권유 전화 영업을 담당할 조직원들을 모집해 올 것을 지시하고 서울 중랑구 G, H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무집기를 구입하며 조직원들이 전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업 대본, DB, 대포폰, 개인 컴퓨터 등을 준비하는 등 가.항 기재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코인 투자권유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을 조직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 D은 2024. 2.경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를 걸어서 카카오톡 친구만 등록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같이 돈을 벌어보자.’라는 얘기를 듣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이러한 일을 해본 사람이라고 하며 ‘경력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가.항 기재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로 투자를 권유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였다.
F, 피고인 E은 2024. 3.경 피고인 C으로부터 ‘전화 통화만 하는 일이다.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같이 일을 해보자’라는 권유를 받고 가.항 기재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로 투자를 권유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들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들과 F은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허위의 온라인지갑을 개설하고 토큰을 넣어준다고 거짓말하는 등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14조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할 뿐 아니라 범죄단체 또는 집단이 존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는 점에 비추어 범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의 예비·음모의 성격을 갖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등 참조). 이 때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는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5)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코인 투자권유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춘 범죄집단을 조직하였다거나 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은 회사 조직과 같이 ‘이사, 본부장, 팀장, 경력자, 직원’ 등으로 직책을 구분하기는 하였으나, 위 직책에 따른 권한이나 책임,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본부장’ 직책을 맡았던 피고인 B의 경우, 텔레그램 어플 대화방에서 전화 영업 실적을 보고받기는 하였지만, 해당 대화방에는 다른 공범들 또한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본부장’ 직책에 있어 그에게만 특별히 보고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그 외에는 잠시 사무실을 방문해 생필품 등을 갖다 주고 오는 정도로 관여하였을 뿐이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면, 10면). 또한, 피고인 C은 ‘팀장’이라는 직책을 맡으면서 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사무실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으나,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별다른 관리 내지 간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고인 D은 비교적 자유롭게 출퇴근하였고, 출근하지 않은 날도 더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D, 피고인 E 및 F 등의 업무와 같은 업무인 실제 코인 투자권유 전화 영업을 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F은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거나 고향 선후배 등의 사이로서, 인적 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같이 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 A 등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조직원을 모집한 바는 없고, 인원수도 피고인들과 F 등 총 6명에 불과하며, 이 사건 각 범행 기간도 약 10일에 불과하다.
다.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실행행위 분담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조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사무실·집기 등 물적 시설을 마련한 역할(피고인 A), 생필품을 가져다주는 등의 보조적 역할(피고인 B), 전화 영업을 실제 수행한 역할(피고인 C, D, E)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기간이 불과 10일이었고, 실제 수익이 발생하거나 수익을 분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합동범 및 공동정범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 또는 구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라. 주범인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사기 등 범행을 공동으로 수행한다는 명확한 인식이나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서 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채 ‘코인 관련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서울에 일할 만한 데가 있다’, ‘전화통화하는 일이다’라는 정도로 지인으로부터 안내받고서 관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면, 12면, 피고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면, 증거기록 827면, 605면 등). 이들이 업무의 불법성을 인식하게 된 것은 피고인 A 등과 명시적인 의사연락을 하거나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른바 ‘대본’에 따라 대포폰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 영업을 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업무형태를 경험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범죄일람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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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일람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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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024. 3. 1. | |||
| 4 | 2024. 3.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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