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2021.4.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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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128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1. 10. 21. 시행현행
- 법률 제13448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5. 10.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글로벌 금융투자그룹에 속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甲 주식회사가 그룹 내 해외 관계 회사로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원하는 해외 고객의 주문을 전달받아 실행하고, 해당 해외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관계 회사에 지급하며, 위 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 교육세를 경정·고지한
수의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의2호, 제32조의4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사기 목적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한 행 6) 이 부분은 항을 바꾸어 아래 IV항에서 판단한다. 인 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에서 정한 무인가 금 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같은 법 위반죄가, 가상선물거래를 하게 한 행위는 같은 법 제 444조 제27호, 제373조에서 정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에 의한 같은 법 위
관계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위 각 행위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구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 제11조를 적용했던 당해사건 법원의 구체적 판단을 문제 삼는 주장과 다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 제11조(포괄하여, 무인가 금융투자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자본시장법 제11조, 제17조, 제444조 제1호, 제445조 제1호에서 무인가, 미등록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6. 12. 20.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1호, 제 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 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1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증권 매출의 점, 포괄하여, 징
범행에 한한다),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포괄하여, 무인가 금융투자업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
업을 금융투자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구 자본시장법 제11조, 제17조, 제444조 제1호, 제445조 제1호에서 무인가, 미등록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6. 12. 20. 법률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다(같은 법 제11조). 그러나 메릴린치와 유비에스는 우리나라에서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지 않고서 원고들에게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과 유사한 이 사건 옵션을 판매하였다. 나) 원고들은 소위 헤지
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 야 하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11조, 제12조). 이러한 규정에다가 금융투자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금융투자상품의 소비자인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본시장법의 입 법취지를 감안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투자중개업은 자본시장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자본시장법 제11조, 제17조, 제444조 제1호, 제445조 제1호에서 무인가, 미등록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
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의 점),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1호, 제11조(포괄하여
중 압수된 장부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각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11조, 제12조). 이러한 규정에다가 금융투자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금융투자상품의 소비자인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투자중개업은 자본시장법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들: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 개설·운영의 점), 각 형법 제247조,
피고인 등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투자성향에 따라 그들 중 일부는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한국거래소와 실제 선물거래 등을 하도록 중개한 후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거래소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후 회원들의 손실금을 피고인 등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사안에서, 위 사이트에서 실제 선물거래를 중개한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에서 정한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같은 법 위반죄가, 가상선물거래를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제외)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는 취지 및 같은 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피고인이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일정한 적용비율로 환산한 전자화폐를 적립시켜 준 뒤, 회원들이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전자화폐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원래의 적용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산하여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일정한 적용비율로 환산한 전자화폐를 적립시켜 준 뒤, 회원들이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전자화폐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원래의 적용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산하여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