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고단1737 판결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나. 도박공간개설]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15고단1737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1. A (70년, 남), 벤처회사대표 2. B (80년, 남), 회사원 3. C (84년, 남), 식당종업원 4. D (87년, 남), 카센터종업원 5. E (80년, 남), 무직
【검사】 이광우(기소), 김준호(공판)
【변호인】 변호사전수경(피고인A를위한국선)
【판결선고】 2015. 9. 10.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D, E를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1110호의 증제1 내지 12, 14 내지 17, 25 내지 29, 31 내지 37, 42 내지 44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제13, 18 내지 24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은 한국증권거래소 장내 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점에 착안하여, 증거금이 없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의 성향에 따라 일부는 피고인들이 개설하여 위탁증거금을 예치해 둔 하나대투증권 계좌 등을 이용하여 실제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고(대여계좌 사이트), 나머지는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가상선물 사이트)으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CU', '신세계', '스톤')를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사이트 관리 및 사무실 운영, 직원 관리 등 제반 실무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 D, E는 회원 모집 및 입·출금 관리, 회원 전화 응대, 사이트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대여계좌 사이트 운영을 통한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4. 8. 초순경부터 대구 북구 ○○동 소재 ○○빌딩 5층, □□□ 오피스텔 ×06호, △△△ 오피스텔 ×07호 등으로 사무실을 순차 이전하며, 'CU'(이후 'GS'로 변경)라는 상호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위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설치하게 하고, 회원들이 'CU' 사이트의 입금용 계좌인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돈을 입금하면, 회원들에게 1:1의 비율로 선물거래용 사이버머니를 적립시켜 주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4. 8. 초순경부터 2015. 7. 6.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계좌 등을 통해 회원들로부터 도합 12억 5,600만 원 가량을 입금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HTS를 이용하여 코스피200 등 선물상품에 대한 매수·매도 주문을 하게 한 후, 그 주문에 따라 피고인들이 개설하여 관리하는 위 하나대투증권 계좌를 통해 증권거래소에서 선물상품을 매수·매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1계약당 3,000원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투자중개업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2. 가상선물 사이트 운영을 통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 개설·운영의 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기간 동안 '신세계', '스톤'이라는 상호의 사설 가상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위 사이트의 입금용 계좌인 우○○ 명의의 우체국 계좌, 김○○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등으로 돈을 입금하면, 회원들에게 1:1의 비율로 사이버머니를 적립시켜 주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계좌 등을 통해 회원들로부터 도합 26억 2,700만 원 가량을 입금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를 걸고 코스피200 등 선물지수의 등락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배팅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그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 한하여 일정한 배당률에 의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들의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들: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 개설·운영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D,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의 직접 운영자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피고인 C, D은 각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E는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종업원들로 이 사건 범행에의 각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