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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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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제78조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하는 경우

2. 협회가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거래소 외의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공정한 가격 형성,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의 도모 및 투자자의 보호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법원 2026도4592026. 4. 30.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뿐만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의정부지방법원 2023노2864, 2023초기2109, 2024초기1942024. 4. 1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

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04132023. 3. 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호는 위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

대구고등법원 2021노3542023. 2. 16.
[형사]정범들이 인테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고객이 영업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정상적인 선물거래를 하게 한다고 홍보하고 위 시스템을 설치하는 파일을 이메일로 배포한 후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거래투자를 한 피해자들로부터 그 투자금 상당의 금전을 편취하였고, 피고인들은 단체대화방에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여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내용을 게시하여 정범들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거래 주문을 하더라도 공인된 선물거래소에 주문이 전달되지 않으므로 정상적 선물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은 유죄라고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21노3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금한 피해자들의 경우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 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2862023. 3. 30.
[형사]범죄단체가입등 사건(창원지법 2020고합286, 290(병합), 292(병합), 327(병합), 328(병합), 329(병합))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 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 운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1159, 2023초기579, 2023초기580, 2023초기581, 2023초기584, 2023초기585, 2023초기587, 2023초기588, 2023초기589, 2023초기593, 2023초기599, 2023초기600, 2023초기602, 2023초기603, 2023초기615, 2023초기616, 2023초기617, 2023초기626, 2023초기627, 2023초기630, 2023초기640, 2023초기659, 2023초기670, 2023초기671, 2023초기692, 2023초기722, 2023초기728, 2023초기742, 2023초기750, 2023초기751, 2023초기759, 2023초기760, 2023초기761, 2023초기768, 2023초기773, 2023초기779, 2023초기785, 2023초기793, 2023초기807, 2023초기808, 2023초기811, 2023초기832, 2023초기847, 2023초기848, 2023초기849, 2023초기856, 2023초기862, 2023초기865, 2023초기878, 2023초기938, 2023초기1035, 2023초기1108, 2023초기1171, 2023초기1424, 2023초기1442, 2023초기1478, 2023초기1486, 2023초기1587, 2023초기15882023. 10. 1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7072016. 2. 1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

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각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7372015. 9. 10.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나. 도박공간개설

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 개설·운영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

대법원 2015도12332015. 4. 2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인정된죄명:도박공간개설)·도박공간개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도박공간개설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등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투자성향에 따라 그들 중 일부는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한국거래소와 실제 선물거래 등을 하도록 중개한 후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거래소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후 회원들의 손실금을 피고인 등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사안에서, 위 사이트에서 실제 선물거래를 중개한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에서 정한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같은 법 위반죄가, 가상선물거래를

부산고등법원 (창원)2012나28382013. 7. 18.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의소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인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와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거래소”라 한다)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서울고법 2010나1204892011. 6. 15.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 제2항은 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또는 자본시장법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 공시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상법 제542조의4 제1항의 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자본시장법 제314조

서울남부지법 2011카합1132011. 3. 8.
효력정지가처분

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개설, 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법상의 주식회사이다( 자본시장법 제373조, 제386조 제2항). 신청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인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준수 의무를 포함하여 발행증권의 상장에 있어 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안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