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12. 21. 선고 2021헌바351 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대리인
- 변호사 양승남
- 당해사건
- 대법원 2021도1081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셋(이하 ‘○○에셋’이라 한다)의 ‘딜러’로 근무하면서 ○○에셋에서 저가에 미리 매수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홍보 교육을 받은 뒤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 비상장주식을 매입가격보다 부풀린 가격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의 10%를 수수료로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과, 2017. 11. 8. 충북 ○○시 ○○구 ○○로 (지번생략)에 있는 최○○이 운영하는 미용실로 찾아가 "(주)○○테크 주식을 12,000원에 매입하면 공장도 있고, 기술력도 충분하고 업계 선두 주자이므로 상장되면 2배의 수익이 있으니 이 주식을 매입하라"고 권유하여 최○○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에셋으로부터 ㈜○○테크 주식 1,670주(1주당 12,000원)를 20,040,000원에 매입케 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2020. 7. 8.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9고정920), 항소하였으나 2021. 7. 21. 기각되었으며(청주지방법원 2020노829), 상고하였으나 2021. 10. 28.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1도10817).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 제3항의 금융투자중개업에 상법상의 중개인이 아닌 대리인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하며 2021. 10. 2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1초기753), 2021. 10. 28. 기각되자, 2021. 1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청구인은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 제2호, 제3항의 금융투자중개업에 상법상의 중개인이 아닌 대리인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결국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위 각 행위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구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 제11조를 적용했던 당해사건 법원의 구체적 판단을 문제 삼는 주장과 다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