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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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알선ㆍ중개행위 금지)
제11조의2(알선ㆍ중개행위 금지) 누구든지 제11조에 따른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의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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