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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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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ㆍ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2, 2013.5.28, 2015.7.31, 2025.9.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금융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기업성장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완화된 요건으로 한다)을 갖출 것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나. 제1호나목의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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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법원 2025두350742026. 2. 12.
교육세부과처분취소[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 수수료에 관한 사건]

글로벌 금융투자그룹에 속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甲 주식회사가 그룹 내 해외 관계 회사로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원하는 해외 고객의 주문을 전달받아 실행하고, 해당 해외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관계 회사에 지급하며, 위 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 교육세를 경정·고지한

서울고등법원 2024누384612025. 8. 21.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업자로 해석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만 ‘다른 회사’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법문과 달리 해석하는 결과가 되는 점, ② 구 자본시장법 제12조 제2항 제1호 가목,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 3. 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가 아닌 금융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5912025. 4. 17.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무효 확인의 소

이상 경합되어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1단계 가중 - 법적근거: 자본시장법 제15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금융투자업 규정」 제2-6조 제1항 및 [별표2] 제1호 마.목 2. 조치사유 가. 전문인력(인가요건) 유지의무 위반 D는 2021. 1. 1.~2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09092024. 3. 15.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업자로 해석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만 ‘다른 회사’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법문과 달리 해석하는 결과가 되는 점, ② 구 자본시장법(2021. 4. 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제1호 가목,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 3. 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74912024. 9. 1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증권신고서는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자본시장법 제12조 제1항), 지분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정정신고

헌법재판소 2020헌마1162023. 8. 31.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위헌확인 등

환업무,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우편ㆍ우편환ㆍ우편대체ㆍ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정사업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56292017. 6. 30.
손해배상(기)

릴린치, 유비에스 사이에 해외에서 체결된 이 사건 옵션거래로 인한 효과가 국내에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아) 원고들은 해외 금융회사로서 해외에서 파생상품을 거래하므로 구 자본시장법 제12조 등 진입규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음은 당연하고, 이 사건 옵션거래는 국제표준거래에 따른 것으로 우리 법에 규정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자본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6782016. 4. 14.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10. 내국인이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설정·설립된 외국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4조에 따른 자산운용회사로서의 허가 또는 구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의 인가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민원 회신하였다.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14. 5. 27. ‘외국에서 설립된 외국펀드가 2인 이상의 투 자자

서울고등법원 2015누493532016. 5. 12.
HTS(home trading system)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 아님

를 받아 야 하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11조, 제12조). 이러한 규정에다가 금융투자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금융투자상품의 소비자인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본시장법의 입 법취지를 감안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투자중개업은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서울고등법원 2014누730832015. 12. 2.
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를 받아야 하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11조, 제12조). 이러한 규정에다가 금융투자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금융투자상품의 소비자인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투자중개업은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서울고등법원 2013누316482014. 9. 19.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51조 제1항은 보험회사가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관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특별계정을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하나인 투자신탁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하면 집합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6002011. 11. 28.
ELW 거래시장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용을 금지한 ‘부정한 수단 등’을 스캘퍼 등에게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증권회사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2011고합60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동성 제공 호가 제시하여 유동성 공급 급에 의존 20) 자본시장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권리행사일 장기(3월~3년) 단기(6개월 이하) 까지의 기간 ELW는 한번 매수한 이후 추가 자금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