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4조 (강요)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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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719호, 2016. 1. 6. 일부개정, 2016. 1. 6.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8건
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사립학교법 제7
고인들) ○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청구인은 감사원법 제27조 제1항,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조, 형법 제123조, 제283조, 제324조를 위반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권익위원장에 대한 피감사실을 누설함으로써 감사원법 제27조 제5항, 형법 제127조 및 제307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전자문서 시스템을 조작하여 주심 감사위원의 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7조의2, 제34조 제1항(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원심판결의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7조의2, 제34조 제1항(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포괄하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여, 징역형 선택)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자료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벌금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 경우 ‘협박’이란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에서의 그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또는 재산 등에 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害惡)을 고지하는 행위를 일
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24조 제1항(특수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4: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
강요죄에서 ‘폭행’의 의미 및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이남편: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이친구: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
항, 형법 제30조 (주최자의 준수 사항 위반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다.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 30조 (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
원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과 2018고합92 사건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죄명에 ‘강요죄’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24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피고인 9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중 무죄 부분의 [2017고합1156, 2018고합92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각 강요의 점]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의 의미와 내용 /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의 의미와 내용 /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의미와 내용 /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한 경우,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