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0조 (특수주거침입)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긴급응급조치결정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38, 40번), 검색기록 등, 계좌거래내역, 관련 녹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86조(특수협박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개를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4.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주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의 ▣▣▣▣ ■■점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위장전입신고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법상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와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제2항), 특수주거침입죄(형법 제320조), 위 각 범죄의 미수범(형법 제322조)도 위 법이 정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제2조 제3호 (사)목].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폭력행위의 제지,
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안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수건조물침입: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특수절도: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공동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징 역형 선택 각 공동상해: 각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지만(형법 제261조, 제278조, 제284조, 제320조, 제369조 등 참조), 상해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가중 처벌 조항이 없었다. 따라서 폭력행위처벌법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상해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었다.
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 특수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 강도살인의 점 : 형법 제338조 전문 ○ 특수강간의 점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
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3, 제324조의2(인질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 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 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41조 제2항(공용건조물파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7
침입죄, 재물손괴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형법에서 이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형법 제261조, 제278조, 제284조, 제320조, 제369조 등 참조). 그와 달리 상해죄의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하였을 경우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조항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폭처법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침입죄, 재물손괴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형법에서 이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형법 제261조, 제278조, 제284조, 제320조, 제369조 등 참조). 그와 달리 상해죄의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하였을 경우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조항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폭처법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19조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형법 제320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주거침입행위에 형법 제320조가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특수주거침입죄의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