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고합209 판결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건조물파괴, 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54년, 남), ▣▣면발전협의회회장
- 검사
- 김태운(기소), 황정임(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강정호, 강리한
- 판결선고
- 2015. 10. 16.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면 소재 '▣▣면발전협의회'의 회장인바, 전 울산광역시장이 재직할 당시 울산광역시 차원의 공익사업으로 화장장인 '울산하늘공원'을 ▣▣면 일대에 설치하는 대신 주민 보상차원에서 율리-▣▣간 도로 개설, 대복-통도사간 도로 확장 등 ▣▣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이행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일부 사업만 진행되어 주민 불만이 가중되어 오던 중, 2015. 7. 9. 14:00경 울산광역시청 건설본부장 등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울산광역시청을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0. 07:25경 울산 남구 중앙로 201 소재 울산광역시청 서문에서부터 본관 입구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74구2833호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공용건조물파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광역시청의 서문 바리게이트를 들이받아 파손한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고, 계속하여 위 승합차로 그곳 본관 건물의 유리 외벽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인 울산광역시청에 침입하고, 수리비 약 319만 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바리케이트를 손상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을 파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울산광역시청 본관 앞 광장에서, 휘발유를 가득 채운 1리터들이 생수병 2개를 열어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곳 본관 건물을 향해 던지고, 연이어 다른 플라스틱 피죤 용기에 담긴 휘발유에 불을 붙이려 하던 중 울산광역시청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송○○ 등이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위 휘발유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화염이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에 솟구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화염을 일으킴으로써 공무원인 피해자의 청사 방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좌측 하지의 1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4.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용건조물인 울산광역시청 본관 건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송○○ 등 청원경찰들에 의해 제지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41조 제2항(공용건조물파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나머지 각 범죄들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의 경우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각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각 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면발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피고인이 울산광역시가 ▣▣면에 약속한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에 항의하고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광역시청에 침입한 뒤, 시청 건물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울산광역시청의 바리케이트 및 청사 외벽을 손상시켰고, 방화를 저지하는 청원경찰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울산광역시에 항의하기 위한 ▣▣면 주민들의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령의 마을 주민 수백 명이 집회를 갖는 것에 부담을 느낀 피고인이 홀로 울산광역시에 항의하고자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고자 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직 출근하지 않은 이른 시간대를 골라 범행을 한 점, 범행 과정에서 공용물건 등을 손상시키고 청원경찰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그 피해 금액 및 청원경찰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울산광역시 및 청원경찰에게 피해 금액 일체를 지급한 점, 울산광역시장을 비롯한 ▣▣면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청원경찰 역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