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고단1512 판결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행, 특수상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가.나.다.라. A 71년생, 남 2. 가.나.다.마. B 73년생, 남 3. 가.나.다.라.마.바. C 84년생, 남
- 검사
- 박상용(기소, 공판)
- 변호인
- D 담당변호사 E, F 변호사 G, 변호사 H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 판결선고
- 2017. 10. 18.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기초사실
1. 주식회사@@@@텍 및 피고인들의 지위
주식회사@@@@텍은 3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원청회사인 주식회사##글로비스로부터 도급을 받아 자동차의 부품을 조립하기 용이하도록 차종별·조립순서별로 분류(‘서열작업’)해서 ##자동차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텍의 직원들이자, 2016. 10. 4. 설립된 노동조합인 민노총 OO노조 울산지부 @@지회 소속으로서, 피고인 A는 위 노조 지회장, 피고인 B은 위 노조 부지회장, 피고인 C은 위 노조 대의원이다.
2. 주식회사@@@@텍의 폐업 및 노동조합의 반발
위 주식회사@@@@텍은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6. 12. 30.경 원청인 주식회사##글로비스에 사업체 운영 포기서를 제출하고, 2017. 2. 1.경 차체부품 서열작업 사업을 주식회사 I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 반납 및 이관을 통하여 폐업 수순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에 위 OO노조 @@지회 노조는 향후 고용보장 및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면서 2017. 2.경부터 위 @@@@텍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2017. 3.경부터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위 주식회사@@@@텍과 교섭을 진행하다가 결렬되자 조정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다. 2017. 4. 20.경 위 주식회사@@@@텍이 공정 전체를 중단하자, 이에 반발한 위 OO노조 @@지회 노조원 150여 명은 파업출정식을 개최하고 위 주식회사@@@@텍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위 OO노조 @@지회 노조 간부들로서,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2017. 4. 24.경 위 주식회사@@@@텍의 폐업이 대기업인 ##자동차 및 OO ***스에 의한 이른바 “노조파괴” 과정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텍 본사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회사 서류나 회사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탈취하고, 위 주식회사@@@@텍의 회장인 예△△ 등 회사 관계자로부터 폐업 관련 진술을 듣거나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탈취하고, 위 주식회사@@@@텍의 집기를 부수어 진행하고 있던 폐업 업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위 OO노조 @@지회 소속 노조원 40여 명과 함께 2017. 4. 24. 11:07경 울산 북구 J(효문동)에 있는 주식회사@@@@텍 본사 정문 앞에 모인 후, 피고인 A는 마이크 방송으로 “오늘 끝장낸다.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진다”, “회사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절대로 나오지 마라”, “지금 사무실로 쳐들어가니 한 놈도 가만두지 말고 다 잡아서 가둬두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행동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노조원들에게 건물 내부로 침입할 것을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1층 출입문을 잡고 힘껏 잡아당겨 강제로 문을 부수어 개방하고, 다른 조합원들에게 “CCTV는 보면 부수어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을 비롯한 노조원 40여 명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회사 정문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CCTV를 부수고, 위 주식회사@@@@텍 건물 내부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노조원 40여 명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주식회사@@@@텍 소유의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텍의 폐업에 ##자동차나 ##글로비스가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명목으로 위 주식회사@@@@텍 회사 서류나 회사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24. 11:20경 위 가항과 같이 노조원 40여 명과 함께 위 주식회사@@@@텍 건물 내로 침입한 후, 다른 노조원들에게, 피고인 A는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찾아라”라고 하고, 피고인 B은 노조원들에게 “올라가서 필요한 물건이나 서류는 가지고 나온다”, “특히 외장하드, USB 메모리는 꼼꼼히 챙겨라”라고 하고, 피고인 C은 “다 때려부수고 가지고 있는 서류나 컴퓨터 USB는 모두 가져가라”고 하는 등 회사 서류 등을 절취할 것을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조합원들 40여 명은 십자 드라이버를 가지고 회사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만 떼어내어 가지고 가는 등 위 주식회사@@@@텍 본사 건물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텍 및 그 임직원들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각종 회계 관련 서류, 컴퓨터 7대, 현금 6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가방, 금고 등 1톤 트럭 2대 분량의 물건을 가지고 위 건물 밖으로 나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노조원 40여 명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위 가., 나.항과 같이 위 주식회사@@@@텍 본사 건물에 침입하여 각종 서류 및 컴퓨터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과정에서 CCTV 등 증거를 인멸하고, 절취를 용이하게 하며, 회사의 폐업 업무 등을 방해함과 동시에 노조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회사의 기물을 손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가항과 같이 건물에 침입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B은 1층 출입문을 흔들어 부수고, 곧바로 3층으로 올라가 불상의 노조원은 3층 출입문을 강제로 부수고 사무실 내로 들어가고, 피고인 B은 “CCTV는 보면 부수어라”라고 지시하여 불상의 노조원들이 위 주식회사@@@@텍 소유의 1층 CCTV, 3층 CCTV를 모두 부수고, 피고인 A는 건물 내부로 침입한 직후 다른 노조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왜 회사 기물을 가만히 세워놓고 있냐, 내가 책임을 질 것이니 다 때려부숴라”라고 지시하고, 위 건물 2층에서 노조원들이 기물을 부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기는 왜 이리 깨끗해! 전부 다 들어내라”, “다 때려부수고 말 안 듣는 놈은 때려죽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책상에 올라가 파티션과 컴퓨터를 발로 차는 등 직접 기물을 파손하면서 다른 노조원들에게 “왜 가만히 있냐! 다 부수고 확보해라”라고 지시를 하고, 위 지시에 따라 다른 노조원들 40여 명은 무차별적으로 발로 차거나 던지는 등 건물 내에 있던 파티션, 서랍, 집기류, 테이블 유리, 화분, 컴퓨터 모니터, 액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의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5,170,000원2) 상당의 주식회사@@@@텍 및 그 직원들 소유의 물건들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노조원들 40여 명과 공동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3)
마.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피해자 김○○
계속하여 피고인은 11:15경 피해자 김○○(37세) 등 사측 사원들이 2층으로 내려오자 그곳에 있던 노조원들에게 “어느 놈이 제일 반항을 많이 하노”라고 묻고 노조원인 AAA이 “김과장 저거지 뭐”라고 하면서 피해자 김○○을 지칭하자, “김과장 저 새끼 3층으로 끌고 가”라고 지시하여, 지시를 받은 K 등 3~4명의 노조원들이 위 피해자를 에워싸고 양쪽 팔짱과 멱살을 잡고 3층으로 끌고 가면서 위 피해자를 벽 앞에 있던 시계에 오른쪽 어깨를 부딪치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 3~4명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바.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피해자 예○○에 대한 상해
계속하여 위 건물 3층에서 2층으로 불상의 노조원들에 의하여 끌려 내려온 피해자 예○○(33세)가 위 주식회사@@@@텍 회장의 아들이자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노조원들로부터 “이 정도 각오 안 했냐”, “다 같이 죽자”라는 등 시비를 당하던 중, 2층에 있던 피고인 A는 “저 새끼도 데리고 올라가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성명불상의 노조원들 10여 명은 피해자를 에워싸고, 피해자를 3층으로 끌고 올라가고, 피해자는 이에 저항하는 등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노조원 10여 명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최○○, 박○○, 김△△에 대한 상해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2017. 4. 24. 11:30경 사측과 면담을 이유로 주식회사@@@@텍 간부인 피해자 상무이사 최○○(58세), 피해자 공장장 박○○(49세), 피해자 부회장 김△△(67세)에게 2층 회의실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최○○에게 “예△△ 회장의 주소를 말해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모른다”라고 하자 그곳 컵에 들어 있는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다른 노조원에게 “내가 지시한 사람들 모두 들어와”라고 하여 문밖에 대기하고 있던 복면과 모자를 쓴 성명불상의 조합원 7~8명을 위 회의장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 C과 다른 노조원들에게 “예△△ 회장의 주소가 나오기 전에 이 새끼들 절대로 내보내지 마라”, “주머니 다 뒤지고 옷을 모두 벗겨라”, “이 새끼들 다 조져라”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위 모자를 쓴 위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은 서로 나누어서 위 피해자 최○○, 박○○, 김△△의 양쪽 팔을 붙잡고 “주소가 어디야 새끼야! 죽어봐야 말하겠냐”, “휴대폰 어디에 있어 개새끼야”, “오늘 한번 맛 좀 봐라”라고 욕설과 위협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무작위로 때리고, 휴대폰이 없다는 이유로 불상의 조합원은 주먹으로 피해자 최○○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0여 대 때리고, 피해자들이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몸을 웅크리자, 위 성명불상 노조원들은 피해자 박○○에게 “옷 벗어라 새끼야, 빨리 안 벗나”라고 하며 와이셔츠를 벗기고 피해자 박○○이 바지를 벗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 빨리 안 벗나”라고 하며 불상의 노조원들 2명이 몸을 잡고 다른 불상의 노조원들 2명이 몸통을 5회 가량 때리고 다시 손으로 뺨을 6회 가량 폭행하고, 위 성명불상 노조원들은 피해자 김△△에게 다가가 “회장 주소가 어떻게 돼” “옷 벗어 새끼야”라고 하고 피해자 김△△이 팬티와 런닝만 남기고 천천히 옷을 벗자 “왜 빨리 벗지 않냐, 나이 헛쳐먹었냐”라고 하며 위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최○○ 및 피해자 박○○에게 각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상 늑골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노조원 7~8명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피해자 예△△에 대한 상해
피고인 C은 2017. 4. 24. 12:00경 위 건물 4층에서 공○○와 함께 있던 피해자 예△△(66세)을 발견한 후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인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층 회의실로 끌고 오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다리를 꼬고 앉았다는 이유로 “회장님 똑바로 앉혀라”라고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똑바로 앉아라”라고 하고, 안경을 강제로 벗겨 테이블에 놔두고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며 휴대폰을 빼앗기려 하지 않자 다시 한번 “똑바로 앉아라”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폐업신고 했다면서”라고 하면서 위 최○○ 등으로부터 빼앗은 휴대폰 3대를 피해자에게 던져 그중 2대를 피해자에게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사.4)
아. 피고인 C의 특수상해 - 피해자 공○○
B은 피해자 공○○(30세)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이 새끼 딜러 맞네”, “집에 보내라”라고 하였으나, 그곳 2층에 있던 피고인은 “어제 예○○하고 껌 씹으면서 같이 차에 타고 있던 새끼 아니냐”라고 하고는 피해자를 3층 회장실의 내실로 데리고 간 후 그곳에 있던 4번 아이언 골프채를 발견하고 골프채를 들어 그곳에 있던 진열장 유리를 깨면서 피해자에게 “똑바로 얘기하지 않으면 찍어서 죽여버린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딜러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이 회사와 관련 없다고 주장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들고 있던 아이언 4번 골프채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앞쪽과 무릎 뒤 종아리 부위를 3회에 걸쳐 골프채가 부러지도록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대퇴사두근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생략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 및 변호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중 바.(3)항 및 아.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다툰다. ▪ 바.(3): 피고인 C은 당시 그 장소에 없었고 위 범행을 저지른 적도 없다. ▪ 아.: 피고인 C은 진열장의 잠금장치를 부수기 위해 골프채를 휘둘렀고 그 와중에 골프채가 부러져 헤드가 날아가는 바람에 실수로 피해자 R가 맞은 것이지 고의로 피해자 R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판시 바.(3)항 및 아.항의 범죄를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바.(3)항에 대한 유죄 인정 근거
① 피해자 L은 P에게 들은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으로도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피고인 C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인 L의 증언, 수사기록 164, 1161쪽 등). ② 증인 P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맞을 당시에는 피고인 C이 회의실에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C이 자신을 때렸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141, 569쪽 등)을 번복하기는 하였다(그리고 이로 인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쟁점이 되는 피해자 L에 대한 폭력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L이 회의실에 있었을 때 피고인 C도 그곳에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인 P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록 141, 570쪽 등). ③ R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L을 끌고 내려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87, 191쪽) 사건 발생 시각과 진술 시각이 매우 근접해 있어 그 진술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R는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증인 S의 법정 진술 및 검찰에서의 진술, 그 밖에 O, AB, AC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393, 1151, 1163)에 의하여도 피고인 C이 사건이 발생한 회의실 내지 그 부근에서 목격되었음이 인정된다. ⑤ 반면, 피고인 C은 경찰에서는 거의 진술을 거부하다가 2017. 5. 4. 검찰의 제2회 피의자신문에 이르러서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미 10여 일이 지난 때라서 상황을 각색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여 그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이 사건과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각 다수인 집단에 대한 집단적 폭력에서는, 가해자들은 상당한 흥분 상태에 있고 피해자들은 극도의 공포 상태에 있어 개별적으로 기억이 없는 부분 및 기억이 왜곡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데다가, 수사 과정 등에서의 진술자도 다수이므로, 모든 진술자의 진술이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상호 들어맞거나 논리정연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등 주요 진술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다른 진술이나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보장될 수 있으면 피해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맞대어 보면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C이 피해자 L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아.항에 대한 유죄 인정 근거
① 피해자 R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② 증인 S, M의 각 법정 진술,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679쪽),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485)의 각 기재도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③ 피해자 R에 대한 진료기록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R는 사건 다음날 병원에 가서 골프채로 맞았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피해자 R는 병원에서 다리에 부목을 대는 치료를 받고 목발을 짚고 다닌 사실이 인정된다. ④ R에 대한 피해사진의 영상(수사기록 235, 236쪽)에 의하면, 피해자 R의 오른쪽 무릎 앞뒤로 맞은 흔적이 뚜렷하고 그 형상은 두 차례 이상 직접적으로 가격당한 흔적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실수로 날아온 골프채 헤드에 1회 가격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⑤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은 집단적 폭력으로 극도의 공포가 지배하고 있었을 때이므로 피해자 R가 적극적으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특수건조물침입: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특수절도: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공동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각 공동상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특수건조물침입: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특수절도: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공동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특수건조물침입: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특수절도: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공동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각 공동상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단기는 특수절도죄에 정한 것에 따름)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B(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B(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가. 피고인 A
▪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제2, 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년~4년 2월
나. 피고인 B
▪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년~2년 11월
다. 피고인 C
▪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제2, 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년~3년 9월.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았으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살펴보아도 사람에 대한 폭력,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은 집단적 폭력에는 참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러한 전제하에 위 양형 기준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각 다음과 같은 사정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990년도에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1993년 특별복권되었다)받은 이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1회뿐인 점 등. ▪ 불리한 정상: 집단적 폭력으로 매우 위험하고 중하며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을 주도한 점,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집단적 폭력과 관련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
나.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처음부터 모든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폭력 전과도 2006년도에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뿐이어서 이 사건에 유의미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고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도 나쁘지 않은 점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양형 기준보다 적은 수준에서 형을 정하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불리한 정상: 집단적 폭력으로 매우 위험하고 중하며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점 및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법정형 및 양형 기준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집단적 폭력으로 매우 위험하고 중하며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엽적인 사유를 들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공판을 지연시키는 등 반성의 빛이 없는 점, 골프채로 사람을 구타하는 등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등.